난각 산란일자 표시, 업태별로 들쭉날쭉
난각 산란일자 표시, 업태별로 들쭉날쭉
  • 황서영 기자
  • 승인 2019.05.0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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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론 67% 시행…할인점 100% 반해 슈퍼마켓·백화점 40% 대
△지난 2월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 알 권리와 선택권을 위해 달걀 생산 날짜를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 표기를 의무화했다. (사진=식약처)
△지난 2월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 알 권리와 선택권을 위해 달걀 생산 날짜를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 표기를 의무화했다. (사진=식약처)

지난 2월 23일부터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 알 권리와 선택권을 위해 달걀 생산 날짜를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 표기를 의무화했으나 시행 2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률이 저조하고 업태간 차이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산란일자의 올바른 표시 여부를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전체 408곳 중 30구 판란을 판매하고 있는 387곳 중 71.1%인 275곳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0구 판란을 판매하는 유통업태별 실태조사 결과는 대형마트 71곳 중 71곳, 기업형슈퍼(SSM) 93곳 중 85곳, 일반슈퍼 212곳 중 108곳, 백화점 11곳 중 11곳이 시행령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태별 시행률 조사에서 대형마트와 백화점은 100%로 이행하고 있고, 다음으로는 기업형슈퍼(SSM)이 91.4% 로 조사됐다. 반면 일반슈퍼마켓은 평균 시행률보다 낮은 50.9%로 조사돼 소비자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장바구니를 책임지고 있는 일반 슈퍼마켓이 안전 및 유통관리가 매우 허술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 두 지역의 이행률은 각각 66.7%, 68.5%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농협이 운영하는 식용란 수집 판매업체들의 제품들도 38개 제품 중 36개 제품이 산란일자를 표시하고 있었으나 농협이 운영하는 하나로 클럽, 하나로마트에서 판매되는 23개의 달걀 제품 가운데에서는 15개의 제품만이 시행령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를 시행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산란일자 표시에 따른 농가 및 식용란 수집판매업체의 어려움, 소비자의 고민, 농가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며, 합리적 소비를 유도하는 등이 논의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해 6개월의 계도기간을 시간끌기로 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앞선다”라며 “남은 4개월의 계도기간 동안 산란 일자 표시제도가 조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소비자, 생산 농가 및 유통업계, 관련 부처가 모두 나서서 신뢰를 바탕으로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식약처는 농가 등 생산 현장과 유통업계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난각 산란일자 표시제도 시행 후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보완 조치를 할 예정으로 계도기간은 4개월가량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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