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맞춤형 건기식’ 하반기에 물꼬
‘개인 맞춤형 건기식’ 하반기에 물꼬
  • 강민 기자
  • 승인 2019.05.13 02: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유전자 분석 서비스 등 시장 변화 부응…제한적 소분 판매 추진
△식약처와 식품영양과학회는 건강기능식품 발전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날 식약처는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를 올 하반기 중 허용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와 식품영양과학회는 건강기능식품 발전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날 식약처는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를 올 하반기 중 허용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제한적으로 허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의 소비자 직접의뢰(DTC) 유전자 분석서비스 시범사업 2월부터 시작됐고, 산업통산자원부는 지난달 30일 민간업체에게 유전자 검사 서비스 항목에 대한 실증 특례 부여 등 개인의 건강상태를 직접 점검해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 할 수 있는 시장 상황 등이 형성되자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를 허용하려는 것이다. 다만, 약업계 등 반발이나 소비자 보호 등을 고려해 현재 법에서 크게 벗어 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한규홍 연구관
△한규홍 연구관

한규홍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연구관은 9일 열린 식품안전의 날 기념 건강기능식품 발전 학술대회에서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가능하도록 올 하반기에 관련규정을 고치고 안전관리방안을 도입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법에서는 포장이 완료된 건강기능식품을 나눠 담아 판매하는 ‘소분’ 제조·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식약처는 우선 단순소분과 시식용소분의 경우 판매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손 볼 예정이다.

단순소분은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 한 후 요구하면 해당 제품을 나눠 포장 할 수 있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유전자분석이나 상담 후 필요한 성분을 추천 받아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해 구매한다. 이후 섭취 방법 및 기능성 설명을 들은 후 제품을 소분해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시식용 소분은 특정 장소에서 시식 또는 구호용 목적으로 나눠주는 경우다. 식약처 설명에 따르면 소분원료는 모든 제품에 해당 되며 단순분할해 제공할 수 있다.

하루 상한치 준수 등 소비자보호 방안 마련
관련 연구 용역 결과 바탕 정책 정비키로

식약처는 소분판매 허용 전 소비자 보호 및 소통을 강화해 나간다. 건기식 소분 제조‧판매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지 됐던 사항이었던 만큼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지혜롭게 건기식을 구매 및 섭취할 수 있도록 △일일섭취량 준수 및 제품 품질관리 강화 △공공과 민간 정보망 통합한다는 계획이다.

강대진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은 “소분판매에 대한 것을 한 번에 풀 수는 없는 것이 약업계에서 반발이 생기거나 소비자가 우려하는 과다섭취 그리고 약사법이나 의료법이나 의료기기법 등의 개정과 같은 문제가 있다”며 “올 하반기에 추진할 제한적 소분판매 허용은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 우선 길을 열어주는 차원에서 실시되는 것이며 최소한의 개선으로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강 과장은 현재 개인 맞춤형 건기식과 관련해 연구용역이 입찰 중이며 연구용역 결과 나오는 대로 관련 정책을 정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는 식약처와 한국식품영양과학회가 공동 주최로 서울 양재동 소재 aT센터 그랜드 홀에서 열렸다. 송주영 동원 F&B 상무가 ‘국내‧외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산업동향’을, 이정민 경희대 의학영양학과 교수가 ‘4차산업혁명 시대 건강기능식품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주제 발표 했다.

△건강기능식품 발전 학술세미나를 마치고 관계자들이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 발전 학술세미나를 마치고 관계자들이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자유토론

개인 맞춤형 건기식 규제 완화 타당해야
건기식 오남용 막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박인례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면 대대적인 마케팅으로 소비자 선택권이 무너지는 것은 현실이다”라며 “건기식 오남용 소비자 집단이 생기면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국가가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말했다.

권석형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장은 토론 중 질문을 통해 “유전자 검사나 건강검진 등 소비자가 점검 후 필요 영양성분 추천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집단을 교육을 통해서라도 양성해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개인 맞춤형 건기식을 추진하는 데 있어 약사‧의료‧의료기기법을 손대지 않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아 보인다. 보편 타당한 범위에서 규제를 푸는 방식을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강대진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은 “법적인 장애물이 많은 것은 현실이지만 풀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며 모든 과정을 마치고 나서 문제를 풀어 나가기에는 세상의 변화가 매우 크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최대한 활용해 시작하자는 것이 개인맞춤형에 대한 식약처 접근”이라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 발전 학술대회를 마치고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건강기능식품 발전 학술대회를 마치고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