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 기능성 표시 제도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 조치 선행돼야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 제도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 조치 선행돼야
  • 황서영 기자
  • 승인 2019.05.10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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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3명 허위·과장 표시 증가, 가격 상승 우려
건기식·일반식품 기능성에 혼란…이해 쉬운 지침 필요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가 바라는 식품 기능성 표시 토론회’

일반식품에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소비자들은 기능성 관련 허위 과장 표시 증가와 가격 상승이 우려된다는 응답을 한 가운데 이를 방지할 표시 가이드라인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차원의 사전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한국소비자연맹이 주최한 ‘소비자가 바라는 식품 기능성 표시 토론회’에서 기능성 표시에 대한 소비자 오인과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한국소비자연맹)
△8일 한국소비자연맹이 주최한 ‘소비자가 바라는 식품 기능성 표시 토론회’에서 기능성 표시에 대한 소비자 오인과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한국소비자연맹)

8일 한국소비자연맹이 주최한 ‘소비자가 바라는 식품 기능성 표시 토론회’에서 한국소비자연맹 김수연 팀장은 지난 4월 21일부터 이달 6일까지 540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팀장은 “소비자는 일반식품에 기능성 표시가 적용되는 것에 대해 건강 기능적인 효과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기대하는 편이나 94.2%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식품 기능성 표시에 대해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라며 “일반식품에 기능성이 표시될 경우 기능성 관련 허위 과장 표시 증가가 우려된다는 대답이 전체 응답 중 37.6%를 차지했고, 가격 상승을 우려하는 소비자도 30.2%나 차지했다”라고 설명했다.

김 팀장이 발표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소비자들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과 일반식품 기능성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고 구분에 혼란을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소비자 입장에서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기능성 표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

실제로 인식조사에서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표시와 코덱스(CODEX) 가이드라인 기준 표시 및 기타 기능성 표시를 제시하고 어떤 식품유형으로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코덱스 가이드라인에 준하는 함량 표시가 된 기능성 표현에 대해서 건강기능식품이라 오인 응답한 소비자가 55.9%로 높게 나타났다.

현재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성을 질병발생 위험과 생리활성 기능으로 구분하고 있고,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의 경우 코덱스 가이드라인에 준해 정부 부처와 전문가가 민관 TF를 통해 세부적인 표시 내용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김 팀장은 “현재 건강기능식품에 사용 중인 표시와 앞으로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로 검토 중인 문구에 대해 소비자들은 건기식 표현인지 혹은 일반식품의 표시인지 충분히 구분하지 못하고 있어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기능성 표시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건기식·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 간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라며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 시행 전 소비자들에게 알리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기능성의 검증, 무분별한 가격 인상 모니터링도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토론회에서 패널들은 기능성 표시 자율심의제도, 인체적용시험, 정보제공 채널의 활성화 등 도입을 주장했다. (사진=한국소비자연맹)
△토론회에서 패널들은 기능성 표시 자율심의제도, 인체적용시험, 정보제공 채널의 활성화 등 도입을 주장했다. (사진=한국소비자연맹)

▨ 토 론

사후 실증제 실효성 미흡…자율 심의제 도입 필요
일정 함량 이상 식품에만 기능성 표시 허용해야
세부 기준 마련할 것…가격 인상엔 공정위와 협력 관리

발제에 대한 토론에서 한국식품산업협회 송성완 본부장은 “현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사후 실증제도는 피해예방을 위한 실효성이 미흡하다”라며 “무분별한 기능성 표시는 소비자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자칫 식품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과학적 근거나 안전성 등을 평가하고 심의하는 자율심의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성균관대학교 강북삼성병원 강재헌 교수는 “약품과 일반식품의 중간 역할을 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과 기능성 일반식품의 구분이 불명확해질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 큰 혼란과 건강상의 불이익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라며 “소비자는 건강기능식품과 기능성 표시된 일반식품 표시사례들에 대해 이미 혼란을 겪고 있다는 인식조사 결과로 미뤄볼 때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범주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허석현 사무국장은 “동일 식품류 상호간 형평성, 국제적 조화와 소비자 보호 등을 고려해 객관적, 과학적 검증시스템에 따라 일원화된 관리체계에 의한 기능성표시·광고하는 합리적인 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라며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는 원료에 대한 기능성만 확인되면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어 실제 섭취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안전성 확인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종 제품을 대상으로 한 인체적용시험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단국대학교 백형희 교수는 “기능성은 기능성 성분 함량의 문제로 기능성을 나타낼 정도의 함량을 섭취해야 하며 식품 과잉 섭취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라며 “해당 식품 내 포함된 당, 나트륨, 트랜스지방, 식품첨가물의 함량을 고려하지 않고 섭취하는 등 소비자 오인이 우려되므로 이와 관련된 식품제조업체가 기능성이 나타날 수 있는 함량 수준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확보한 후 해당 함량 이상의 식품에만 기능성을 표시하는 기준도 마련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양대학교 곽노성 교수는 “소비자를 무조건 약자로만 생각하고 문제 소지를 사전 차단한다는 시각에서 정보 제공을 막는 것은 사업자는 물론 소비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대등한 경제 주체로서 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소비자단체의 활발한 홍보 활동이 필요하다”라며 “정부 차원에서도 소비자가 직접 기능성 표시 식품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신뢰성과 접근성이 높은 채널(식품안전나라 등)을 통한 정보 제공 활성화와 제도 시행 전 적극적인 정책 홍보가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연맹 이향기 부회장은 “식품에 표시돼 있는 내용이 사실일지라도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다면 표시·광고해서는 안 되며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가 오인을 일으키지 않을 소비자 연구가 필요한데, 6개월의 TF 회의로 충분한 연구가 가능할지 모르겠다”라며 “각계의 충분한 소비자연구를 통해 국민들의 혼란을 막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표시제도 정립이 요구된다”라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용직 식품산업진흥과 과장은 “기능성과 기능성분의 함량 등을 보다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으며, 소비자가 표시사항만 보고도 제품을 선택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정할 계획”이라며 “가격인상도 특정제품이 특별한 사유 없이 급격히 오르는 경우 공정위 등과 원활히 협조, 관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정완 식품안전표시인증과 과장은 “구체적인 실증 자료 요건 등에 대해서는 식약처 고시로 운영할 계획이나 고시로 규정하지 못하는 기술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실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예산 확보 중이다”라며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새로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홍보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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