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 창사 35년 만에 ‘선진국형 지주회사’ 체계 구축
풀무원 창사 35년 만에 ‘선진국형 지주회사’ 체계 구축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9.05.13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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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지분 100% 보유…네슬레 수준 투명한 지배 구조

올해로 창사 35주년을 맞은 풀무원이 선진국형 글로벌기준 지주회사 지배구조체제 확립을 완료하고, 글로벌로하스기업으로 도약을 선언했다.

운영지주회사 형태인 ㈜풀무원은 지난 3월 27일자로 주요 자회사인 풀무원식품의 외부투자자 지분(7.24%)을 모두 매입함으로써 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한 One Company 구조를 갖춰 지배구조가 투명한 네슬레, 다논 등과 같은 선진국형 글로벌기준의 지주회사 체제 확립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효율 풀무원 총괄CEO는 “창립 35주년을 맞아 풀무원은 글로벌기준의 One Compapy 지주회사 지배구조 체제 확립을 완료하고, 한국을 넘어 세계인의 신뢰를 받는 글로벌로하스 기업으로 도약을 다짐한다”며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글로벌기준 지주회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지만 적극적인 IR과 PR을 통해 풀무원 지배구조의 우수성을 알려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주주총회에서 이효율 풀무원 총괄CEO가 글로벌로하스기업 도약을 선언하고 있다.(제공=풀무원)
△올해 주주총회에서 이효율 풀무원 총괄CEO가 글로벌로하스기업 도약을 선언하고 있다.(제공=풀무원)

국제회계 기준 연결재무제표 작성…작년 매출 2조2720억
전사 차원 목표관리 효율적 경영…글로벌 로하스 기업 지향

이에 따라 풀무원은 전사 경영과 브랜드, R&D를 총괄 관리하고, 자회사인 풀무원식품 등이 직접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일반적인 한국형 지주회사와 풀무원 지배구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지주회사인 풀무원이 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해 지주회사와 사업을 수행하는 자회사의 실체가 동일하고,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국제회계기준)가 요구하는 연결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것이다. IFRS는 지주회사가 한 개 이상의 자회사를 소유할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고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 지주회사의 법적인 자회사 지분율 허용기준은 공정거래법상 상장사 20%, 비상장사 40%다. IFRS가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연결회계를 허용하는 일반적 기준인 50% 지분율보다 훨씬 낮은 수치다.

때문에 일반적인 한국형 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에 대한 실질 지배력이 낮고 괴리도(Disparity)가 높아 여전히 소액주주의 이익침해 및 지배주주의 사적 편취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지주회사와 자회사 모두 상장사인 경우가 많아 주주구성이 다른 상장사끼리 거래할 경우 주주간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일감 몰아주기’ 등 사내거래에 의해 주주가치가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

△풀무원의 지분구조
△풀무원의 지분구조

풀무원은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2003년 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했고, 2009년 IFRS를 수용해 IFRS기준 주재무제표인 연결제무제표를 작성 공시하고 있다. 풀무원은 2018년 말 연결회계기준 2조2720억 원(2018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지난 34년간 오너경영을 이어오던 풀무원은 작년 1월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 전문경영인체제를 출범했으며, 이번 글로벌기준 지주회사 체제 확립으로 더욱 투명한 지배구조체제를 갖추게 됐다.

김종헌 풀무원 재무관리실장은 “지주회사제도는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1999년에 기업 소유구조의 투명성 제고와 지배구조의 괴리를 낮춰 건전한 지배구조를 구축하고자 국내 도입됐다”며“이 같은 취지에 따라 서구 선진국의 지주회사는 대부분 자회사를 100%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풀무원은 선진국형 글로벌기준 지주회사로, 이사회 결의만으로 바로 1개 회사로 통합할 수 있는 ‘One Company’ 구조이기 때문에 전사 차원의 경영목표 및 성과관리, 전략수립 등 통합적,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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