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수출 식품 부적합 사례와 대응 방안-①뉴질랜드 과자 제품 회수
한국산 수출 식품 부적합 사례와 대응 방안-①뉴질랜드 과자 제품 회수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9.05.21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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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유발 물질 ‘아몬드’ 함유 표시 안 해
외국에선 호두·잣 외에 아몬드·캐슈넛도 포함

2018년 3월 뉴질랜드 정부(일차산업부)는 식품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원료 ’아몬드‘ 함유 사실을 제품에 표시하지 않은 이유로 소매점과 온라인상점에서 판매되고 있던 한국산 과자제품의 회수를 발표하였다.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의 국가 간(우리나라와 뉴질랜드) 차이로 발생한 사례이다.

한국산 식품이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관련 기준 위반으로 해외에서 통관이 거부되거나 회수된 사례는 미국 등 7개 국에서 총 53건(2016년1월~2019년4월, 식품안전정보원 수집 정보 기준)이었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 정부는 자국민에게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원인식품이나 이들의 추출성분 등을 함유한 경우 식품 포장에 자국어로 반드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소아에서는 우유, 달걀, 땅콩, 밀 등이, 성인에서는 땅콩, 견과류, 어패류, 갑각류 등이 식품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식품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식품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식품은 지역, 국가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또한 섭취자의 연령, 성별 등 특성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다고 한다.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이 국가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다.

미국, EU 등과 달리 우리나라와 일본은 ’메밀‘과 ’육류 중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를, 대만은 ’망고‘를 식품 포장에 표시하여야 하는 알레르기 유발물질로 규정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견과류 중 호두와 잣만을 표시하면 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호두, 잣 이외에 아몬드, 캐슈넛 등의 모든 견과류도 표시하여야 한다.

전신적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와 같이 심한 경우 식품 섭취자의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는 수출 전 더욱 더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표시 대상 원인물질(식품)의 재확인과 함께 이를 해당 국가 언어로 표시하여야 함에 주의하여야 한다.

각 국의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기준은 그 품목이 추가되는 등의 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평소 해당 국가의 법령 개정 등에 대한 정보에 관심을 갖고 수시로 확인하는 것도 좋은 대응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식품의 수출입 안전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관련 법령과 기준규격, 부적합 사례 등)는
식품안전정보원에서 제공하는 e-뉴스레터와 ’글로벌식품법령·기준규격정보시스템
(https://foodlaw.foodinf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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