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품질검사 오류 사건⑨:논란으로 인한 고시 개정-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대응방법(45)
자가품질검사 오류 사건⑨:논란으로 인한 고시 개정-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대응방법(45)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9.05.20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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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니 쇳가루 관련 규제 강화 이견 제시 어려워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린다’는 격언이 정확하게 적용된 사건이 최근 발생했다. 바로 노니에서 쇳가루가 과다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시까지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수거 검사한 88개 노니 분말과 환 제품 중 4분의 1에 해당되는 22개 제품에서 금속성 이물 초과 검출됐다.

해당 제품은 판매중단과 회수 조치가 이뤄졌지만 이미 시중에 유통된 수많은 제품을 섭취했던 국민의 안전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안타까울 따름이다.

식약처 발표에 따라 노니 제품과 무관한 제품을 제조 및 판매했던 업체들은 하루아침에 공정을 추가하고, 주기적인 세척과 설비 교체로 인해 비용이 상승하는 피해를 입게 됐다. 물론 식품안전을 위한 것이라 대의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성실하게 제품을 생산해 왔던 다수 영업자들에게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의무만 계속해서 가중되는 형국이다.

사실 국내 노니 관련 제품이 갑자기 인기를 끌며 지속적으로 쇳가루 문제가 제기돼 왔으나 해당 업체들의 과당 경쟁으로 위생 및 안전 문제보다는 마케팅에 주력하다보니 결국 된서리를 맞았다.

고시가 개정돼 적용되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리겠지만 업체라면 이미 엄격한 내부 기준에 따라 관리를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즉 관리 부실로 이번 적발된 다수 업체들은 시장에서 도태되거나 과다한 비용부담으로 자진 폐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처가 고시 개정을 하면서 이번과 같이 논란으로 인해 갑자기 정책 변경을 발표하는 경우에는 성급한 개정이라도 이견을 제시하는 게 어렵다. 국민의 식품안전이라는 대의를 이길 수는 없기 때문이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조항하나가 삽입되거나 삭제되는 것이 해당 업종의 존폐 위기와도 직접 연관이 될 정도로 매우 심각한 것이며, 개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야 된다는 기본 원칙이 있지만 논란으로 인한 정책 변경에는 모두 묻힐 수밖에 없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영업자들은 추가 비용을 부담하거나 더 엄격해진 기준으로 인해 공정 개선까지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고시 개정을 위해서는 업계나 소비자단체 혹은 관련 산업의 환경 변화가 있어야 하지만 이번처럼 사회적인 논란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변경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갑작스러운 결정으로 인해 식품공전이 개정되는 것은 전혀 바람직한 것이 아니므로 업계 스스로도 자정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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