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판매 세트, 식품 외포장지에 표시 면제
온라인 판매 세트, 식품 외포장지에 표시 면제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9.05.17 10: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썹 업체 건기식·GMP 인증 절차 간소화
정부 신산업 규제 혁신 방안, 3D 푸드프린팅 무신고 영업

앞으로 온라인상 판매되는 세트포장 식품에 외포장지에 식품표시가 면제되고, HACCP 제조업체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허가 및 GMP 인증을 희망할 경우 제출 서류와 평가절차가 간소화된다. 특히 그동안 식품 제조판매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가 없어 시장진출에 애로사항을 겪어 왔던 3D푸드프린팅도 별도 신고없이 영업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16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그동안 각각의 식품표시가 있는 제품들이라도 세트포장해 온라인 판매 시 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세트상품 외포장지에 식품표시를 해야만 했지만 앞으로는 소비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각 구성제품별 표시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세트포장 외포장지에 표시사항 표시가 면제돼 온라인 거래 특성에 맞도록 식품정보 이중표시 부담을 완화한다.

또 HACCP을 획득한 식품 제조업체가 GMP 인증 등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을 운영하려면 HACCP과 유사한 서류를 구비해야 돼 소요 기간만 약 5개월이 걸리고 비용도 4억 원이 넘어 부담이 가중되던 것에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해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춘다.

아울러 해외에서 식이보충제(supplement) 등에 사용 중인 의약품 원료인 경우라도 국내에서 의약품 원료로 사용될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사용이 불가하던 것이 허용되고, 기능성 원료 안전성 평가 시 섭취량 평가 자료로 최근 5년간 국내 섭취량 자료만 인정하던 것에서 최근 5년간 유통·판매되는 자료로 해당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료도 인정한다.

특히 해외에서 각광받고 있지만 국내에선 명확한 법적 근거 부재로 시장진출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는 3D푸드프린터도 기존 식품제조업, 식품접객업(음식점 등) 등에 적용되는 영업허가, 시설기준 등 충족 시 식품 제조·판매가 가능하다. 단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구성품은 관련 규정(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재질(종류)로 제작이 필요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 ‘미래 신산업 규제혁신’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기업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하는데 앞장서겠다는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