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원료 적용 및 안전 평가 범위 넓어지고 간소화
건기식 원료 적용 및 안전 평가 범위 넓어지고 간소화
  • 강민 기자
  • 승인 2019.05.2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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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안정성 평가 자료도 인정, 일반 의약품 원료도 건기식 적용

건강기능식품 해외 원료 적용 및 안정성 평가 범위가 확대되고 간소화 된다.  또, HACCP 인증업체가 GMP인증을 받을 때도 서류 등이 간소화 되는 방향으로 정책 변화가 예고 됐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지난 16일 개최해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논의 하고 확정된 과제중 건강기능식품의 경우를 살펴보면 눈의 띄는 변화가 보인다.

건기식 기능성 원료 안정성 평가시 국외 섭취량도 섭취량 평가자료로 인정할 예정이다. 해외에서 식이보충제 등으로 최근 5년간 유통·판매 되는 자료로서 해당국가에서 인정하는 자료도 인정하는 방향으로 올해 9월까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고시)를 개정한다.

일반의약품 원료 중 외국에서 안전성 및 기능성이 입증된 원료는 건강기능식품에서 사용을 허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고시)를 9월까지 개정한다. 이 내용은 지난달 18일 이미 발표 된 바 있다.

HACCP 인증업체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허가 및 GMP 인증을 받는 경우 관리기준서 등 유사·중복 제출서류 간소화가 이뤄진다. 이를 위해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고시)를 12월까지 개정한다.

원산지 글자 크기를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기준과 동일(10포인트)하게 하면서 원산지 표시는 진하게 표시하도록 개선된다. 9월까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된다.

그동안 건강기능식품은 대부분 소포장 제품이어서 원산지 표시기준(12포인트 이상)때문에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에 따른 11개 필수 정보는 5~6포인트로 표시해 가독성이 저하되고 정보전달에 어려움이 있다는 애로사항이 참작된 결과다.

건강기능성식품의 기존 기능성 삭제시 신규 품목제조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 4월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12월까지 개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건강기능식품 기능성과 유용성 표시제도 통합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정착한 후 경과를 봐가며 제도개선 필요성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상태로 유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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