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식품법무실무능력’ 자격 검정 시험 치러져
제5회 ‘식품법무실무능력’ 자격 검정 시험 치러져
  • 황서영 기자
  • 승인 2019.05.2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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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식품법무실무능력’ 자격 검정 시험이 식품법률연구소(소장 변호사 김태민) 주관·시행으로 지난 18일 치러졌다. 이 날은 CJ제일제당과 빙그레, 매일유업 등 대기업 실무 직원이 응시를 신청해 좌석을 채웠으며, 지금까지 총 250 여명 이상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식품법무실무능력(등록민간자격 제2016-002574호)’은 식품 업계 종사자가 실질적인 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법률적 지식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자격으로서,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등과 관련 고시(식품의 기준 및 규격, 표시기준 등) 등 식품과 관련된 법규들에 대한 지식을 검정한다.

본 자격증에 대하여 식품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태민 식품법률연구소 소장은 “식품법무실무능력 자격 검정을 통하여 식품관련법 뿐만 아니라 단속 및 수사 단계에서 참고할 수 있는 지식도 습득할 수 있다”면서 관련 법률에 어두워 어려움을 겪는 실무 종사자들이 실제 사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격 검정 시험을 시행하게 된 취지를 밝혔다.

본 자격의 검정 시험은 1교시 객관식 30문항과 2교시 논술형 사례문제 1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합산 점수를 기준으로 60점 이상이면 합격한다.

한편, 식품법률연구소는 김태민 식품전문변호사가 강의하는 총22강의 동영상 강의를 유튜브에 무료로 공개하였으며, 응시를 희망하는 자는 교재와 동영상 강의를 참고하여 스스로 학습할 수 있다. 제6회 정기 시험은 올해 11월에 개최될 예정이며, 20명 이상의 신청이 있으면 수시 시험이 가능하므로 전국의 대학교와 식품 기업은 식품법률연구소로 연락하면 된다(www.foodnlaw.co.kr, 070-4045-7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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