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계란 사건⑤:수입 식용란 위생관리-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대응방법(47)
살충제 계란 사건⑤:수입 식용란 위생관리-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대응방법(47)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9.06.03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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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P를 해썹과 동등한 위생 관리로 인정
통상·역차별 문제 발생 가능성…논란 소지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살충제 계란 사태가 발생한 당시 국내 양계농가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로 인해 식용란 공급이 어려워졌고, 일시적으로 식용란과 알가공품이 대대적으로 수입되기도 했다. 이후 진정이 되긴 했지만 작년에 발생한 풀무원 식중독 케이크 사건의 원인도 국내 식용란을 가공한 제품이라고 밝혀지면서 위생관리 문제가 다시 한 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이런 사건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식품산업계에서 비용절감을 위해서 수입 식용란을 사용하되 위생관리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최근 「태국산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고시를 공고했다. 고시 내용을 보면 국내에서 관리되는 시스템만큼 철저한 검증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다소 안심이 된다.

내용을 보면 일단 국내 양계농가가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는 것과 달리 태국 정부로부터 GAP(농산물우수관리, Good Agricultural Practice) 인증을 받은 농장에서 생산된 것으로 살모넬라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단 한번이라도 검출된 농장에서 생산된 식용란은 수출에서 제외되며, 수출 식용란은 대한민국의 기준 및 규격과 표시기준에 적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과 농산물우수관리(GAP)을 동등한 위생관리시스템으로 인정하고 있어 과연 타당한지 논란이 될 수 있다. 만일 이와 같은 고시가 태국 농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면 통상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오히려 태국 농장에 식품안전관리(HACCP)보다 비교적 용이한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만 요구하는 것이라면 역으로 국내 양계 농가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아마도 국내 양계농가들이 모인 단체에서 이번 고시에 대해서 의견이 있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일정 제한기간까지 제출하면 될 것이므로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과연 HACCP과 GAP가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어도 무방한지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연구보고서나 관련 논문들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양계 농가와 달리 알가공품에 대해서는 태국 현지 공장도 HACCP 등 식품안전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국내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직접 관리하는 HACCP과 달리 다른 민간기관 등에서 인증하는 HACCP이나 다른 식품안전관리 프로그램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국내 알가공품 회사에 대한 역차별은 분명한 것처럼 보인다.

식품 원재료로 널리 사용되는 식용란과 알가공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최근 풀무원 식중독 케이크 사건에 대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소비자단체의 반발도 있었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대기업이 주로 신고하는 유통전문판매원에 대한 처벌은 요원해 보인다. 결국 과징금 제도 강화를 통해 식품기업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하는 방법밖에 없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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