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10년 이상 가맹점엔 계약 갱신 보장
프랜차이즈 10년 이상 가맹점엔 계약 갱신 보장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9.05.2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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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산업협회, 교촌치킨·BBQ 등 관련 업체와 상생 협약

앞으로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운영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경우 계약갱신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가맹본부도 가맹점별 목표 매출액, 매장 위생상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능력 등 가맹사업의 성공적 운영에 필요한 평가지표를 도입해 프랜차이즈산업의 안정적인 동반성장 기반을 조성해 나간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박기영)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교촌치킨, BBQ, 네네치킨 등 프랜차이즈 업계와 공정거래위원회 ‘장기 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동참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홍근 을지로위원장, 남인순 최고위원, 전해철·우원식·이학영 의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 정부 관계자들과 프랜차이즈 업계,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등이 참석했다.(제공=프랜차이즈산업협회)
△이날 협약식에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홍근 을지로위원장, 남인순 최고위원, 전해철·우원식·이학영 의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 정부 관계자들과 프랜차이즈 업계,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등이 참석했다.(제공=프랜차이즈산업협회)

공정위 지침 제정…거절 사유·사전 통지 등 절차 마련
가맹본부도 목표 매출액, 사업자 능력 등 평가지표 도입
협약 체결 가맹본부 공정위 홈페이지에 우수 사례 게시

협회는 지난 2017년 발표한 자정실천안을 통해 10년 이상 가맹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회원사 및 업계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가이드라인을 홍보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계약 갱신 관행의 확산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장기점포 계약갱신 가이드라인’은 프랜차이즈산업 성숙화에 따라 장기 가맹점이 대폭적으로 증가하면서 2008년 도입 당시 가맹점의 계약갱신을 10년까지 담보하기 위한 가맹사업법상 10년 이내 계약갱신요구권 조항의 취지를 살리고 분쟁 소지를 줄여 업계의 안정화 및 신뢰도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

△김동수 상근부회장(왼쪽)과 허준석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이 상생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제공=프랜차이즈산업협회)
△김동수 상근부회장(왼쪽)과 허준석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이 상생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제공=프랜차이즈산업협회)

공정위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및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협의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며 △10년 이상 계약 갱신은 원칙적으로 허용 △거절은 법정 사유 또는 평가 탈락 시에만 가능 △사전 통지와 이의 제기, 결과 열람 절차 등 투명한 절차 마련 △거절 시에도 유예 기간 설정 및 원활한 양도 협력으로 피해 최소화 등의 내용들이 담겨 있다.

가맹본부는 장기 운영 가맹점의 평가 시스템을 자율적으로 도입해 운영하고 평가에 따라 갱신 여부를 결정하며,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 우수 사례로 게시된다.

김동수 협회 상근부회장은 “업계 스스로 가이드라인에 동참하도록 독려해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신뢰와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동반성장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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