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사전심의 후 광고 ‘위헌’ 재차 확인
건기식 사전심의 후 광고 ‘위헌’ 재차 확인
  • 강민 기자
  • 승인 2019.05.3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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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기전 위반내용 처벌도 사전검열이라 위헌”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광고를 게재한 사실에 대한 처벌이 사전검열에 해당 돼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같은 내용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우 모두 헌재의 판단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법도 관련한 내용으로 헌재의 판단을 기다려보자면서 ‘먹방 유투버’ 벤쯔(본명 정만수)의 선고공판을 연기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위헌제청한 사건(2019헌가4)인 건강기능식품법 위반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 보호대상이면 사전검열은 예외없이 금지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광고 사전심의는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로서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건강기능식품법상 기능성 광고의 심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위탁 받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수행하고 있지만, 법상 심의주체는 행정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며 언제든지 그 위탁을 철회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해서도 법령을 통해 행정권이 개입하고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는 이상 그 구성에 자율성이 보장돼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 관계자는 "상업광고도 표현의 자유 보호대상이고, 표현의 자유 보호대상이면 예외 없이 사전검열 금지 원칙이 적용되며, 행정권의 개입가능성이 있다면 헌법상 금지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선례(2016헌가8등)의 논리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위헌 결정은 통신판매업을 하던 한 사업자가 사전 심의를 받지 않고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을 광고해 건강기능식품법 위반으로 기소돼 작년 5월에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후 항소심 재판을 거치면서  나온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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