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가맹점 분쟁 늘어…공적분쟁조정 도입 이후 명분 대립
가맹본부-가맹점 분쟁 늘어…공적분쟁조정 도입 이후 명분 대립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9.06.10 0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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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은 공동 운명체…자율 조정이 효율적
프랜차이즈학회 2019 춘계학술세미나

국내 프랜차이즈산업이 위기에 직면했다. 갈수록 지속되는 경기 불황에 따른 소비 감소와 최저임금 상승 등 여파로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분쟁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공정위는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본사가 점주에게 원재료 등 필수품목을 공급할 때 이윤을 붙여 받는 가맹금)을 공개토록 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으며 국내 프랜차이즈산업 태동 40여 년만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프랜차이즈산업이 이를 극복하고 제2의 부흥기 도래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나친 개입보다는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스스로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특히 모호한 규제는 오히려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소지가 큰 만큼 가맹관계에 있어 규제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박주영 숭실대 교수
△박주영 숭실대 교수

한국프랜차이즈학회(회장 이승창) 주최로 4일 대한상의에서 열린 ‘한국 프랜차이즈산업의 위기 현황과 미래 FC의 디지털 비즈니스’ 2019 춘계학술세미나에서 박주영 숭실대 교수는 지난 2008년 공정위의 공적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며 최근 5년간 가맹분야 조정신청 접수 및 처리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작년 한 해 800건을 돌파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이러한 분쟁은 결국 브랜드 가치를 손상시켜 분쟁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닌 브랜드를 공유하는 모든 가맹점의 손실로 이어진다”면서 “특히 공적분쟁조정의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은 적대적 관계에 놓이게 되며 타협의 여지가 있음에도 밀리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조정이 성립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반해 조정대상을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자율분쟁조정제도의 경우 탄력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하고 제3자가 개입하더라도 기업 내부적으로 분쟁해결이 이뤄지고 조정과정에서 분쟁당사자가 인지하지 못한 새로운 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적분쟁조정에 비해 위험이 적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분쟁이 해결된 후에도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지속적인 관계 유지가 필요한 프랜차이즈 특성상 민간 차원 자율분쟁조정제도는 비용, 시간, 관리적 측면에서 매우 효율적인 분쟁해결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40년 만의 위기…정부 개입보다 상생 여건 조성을
역기능 최소화 - 순기능 최대화하는 운영의 妙 절실
사적 자치 영역에 공법적 규제는 최소한에 그쳐야

임영균 광운대 교수 역시 “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상생협력을 본질로 하며, 관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시스템의 생존과 성장이 결정된다”며 “프랜차이즈 운영에 있어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갈등은 피할 수 없다. 그렇다면 갈등의 역기능은 최소화하고 순기능을 최대화하는 운영의 묘가 필요한데, 분쟁 발생 시 자율조정을 통해 내부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박 교수 주장에 동의했다.

임 교수는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상생협력은 올바른 관계형성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러한 관계를 규제화한다면 오히려 갈등만 조장하게 되므로 가맹관계에 있어 규제는 신중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국프랜차이즈학회 춘계학술세미나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상생협력은 올바른 관계형성으로부터 시작되며 이를 규제화한다면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게 되므로 관련 정책 수립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프랜차이즈학회 춘계학술세미나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상생협력은 올바른 관계형성으로부터 시작되며 이를 규제화한다면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게 되므로 관련 정책 수립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현용 CJ푸드빌 팀장은 “가맹계약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조건 등에 있어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므로 전형적인 사적 자치의 영역으로서 공법적 규제는 공정한 거래질서 또는 경쟁질서의 확립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입법적 조치만 필요하다”며 “특히 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력해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는 공동운명체로서 상호의존도가 높아 많은 갈등이 초래되므로 자율조정분쟁해결을 통한다면 신속한 절차, 시간과 비용 절약, 탄력적 운영, 기업의 비밀이나 사익 보호 충실, 당사자간 우호관계 지속 등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승창 프랜차이즈학회장은 “프랜차이즈 계약 관계자는 사업규모의 차이는 크지만 상호간 기본적으로 독립 사업자의 위치를 잃지 않으면서 시스템 내 공정한 운영을 통해 시스템간 경쟁력을 유지·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 프랜차이즈 비즈니스의 계약 본질은 서로의 생존과 부가가치 증가를 꾀할 수 있는 지속적이면서 공정한 협상에 기초해야 한다. 단점을 시정하지 못하고 본질을 훼손하면 시스템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을 공개토록 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법소원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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