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사전심의 위헌 사건⑮:적법절차의 중요성-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대응방법(48)
건강기능식품 사전심의 위헌 사건⑮:적법절차의 중요성-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대응방법(48)
  • 김태민 변호사
  • 승인 2019.06.10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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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사전 통지 없이 허가 취소 적법성 논란
헌법-행정절차법 대립 소지…공무원 이론 무장을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범죄 영화에서 경찰이 범인을 체포하면서 항상 변호사 선임권리,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언급한다. 죽도록 치고 박고 싸워서 말 한마디 할 힘조차 없어 보이는 경우라도 예외 없다. 적법절차(Due process)를 지키지 않으면 힘들게 잡은 범인을 풀어줘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가가 법률을 집행할 때에는 대상이 되는 국민의 권리가 제한되기 때문에 비록 범죄자라도 반드시 권리를 보호해야한다는 헌법원칙이 있다. 최근 한 제약회사의 신약 취소문제에 대한 적법절차 논란이 뜨겁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전통지도 없이 허가 취소를 발표하면서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는 전문가와 당사자의 주장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식품 사건에서도 적법절차 문제로 행정처분이 취소된 사례가 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이행 여부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언론을 통해 기자회견에서 허가 취소를 확정한 것은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처분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대한 미이행에 대한 지적이다. 사실 이 문제는 헌법 제37조에 규정된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될 수 없음에 대한 위배다. 물론 제37조 제2항에서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렇다하더라도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법률이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에서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여러 사안을 나열하고 있다. 첫째,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둘째,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마지막으로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다. 이번 논란은 아마도 첫째 이유에 해당될 소지가 크고, 이미 미국FDA 실사까지 다녀와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세 번째에 해당될 소지도 있다.

이런 논의는 향후 진행될 행정소송의 핵심 쟁점이 될 것이다. 행정기관으로서 조심스럽게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책임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런 절차에 대해서는 담당부서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내에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채용과정에서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이나 행정절차법에 대한 필기시험도 없는 문제점이 결국 이런 사태를 불러온 근본적 원인이라고도 생각한다. 영업자들은 이번 풀무원 푸드머스 사건처럼 큰돈을 지불하면서 대형로펌의 실력 있는 변호사들을 고용하는데, 공무원들은 준비도 없이 전쟁터에 나온다면 정의를 세우기는 요원해 질 수밖에 없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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