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제약, “국내 옥수수 농가 외면? 사실 아냐”
광동제약, “국내 옥수수 농가 외면? 사실 아냐”
  • 강민 기자
  • 승인 2019.06.05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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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수수 수매량 연간 300t 국내 업체 중 1위
농진청 기술이전은 '통상실시권'으로 누구나 이용 가능

광동제약이 ‘광동 옥수수수염차’ 원료로 사용하는 ‘볶은옥수수추출액’ 원료 수매시 국내 옥수수 농가를 외면하고 ‘중국산 옥수수’로 배만 불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한 매체는 5일 광동제약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메이신 함량이 높은 옥수수수염 추출물의 제조 방법' 특허를 무상으로 이전받고, 관련 원천기술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원료의 상당 부분을 중국산을 사용하는 등 국내 농가를 외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광동 옥수수수염차 원료로 사용되는 볶은 옥수수 수매량은 연간 약 300t(생 옥수수 기준 400t) 규모로 국내 업체 중 가장 많은 양을 사용하고 있다”며 “국내 옥수수 유통구조 상 정확한 통계를 찾기 어렵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국내 농가에서 공급하는 생 옥수수 물량이 연간 600t 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단일 업체로는 1위의 수매량이다”라고 밝혔다.

중국산 옥수수에 대해서 이 관계자는 "최대한 국내 생산 농가의 물량을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수급 불안정으로 20~30%밖에 공급받지 못해 나머지 물량은 중국 동북지역인 백두산 인근에서 계약 재배를 하고 있다"며 “광동제약은 지난 2013년 국내 농가와 전량 수매를 조건으로 2만여 평을 계약재배하는 등 국내 출하물 이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촌진흥청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광동제약과 농촌진흥청의 연구는 용역과제로 수행된 것으로, 옥수수수염의 기능성을 밝히는 것이 핵심이었다“며 ”'무상으로 이전'되었다고 한 '메이신 함량이 높은 옥수수수염 추출물의 제조방법' 특허는 국유특허로 필요한 모든 기업과 농가에 무상으로 이전이 가능한 ‘통상실시권’을 의미하는데 광동제약은 해당 기술을 활용할 경우 실시료를 납부하는 방식의 유상실시계약을 별도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광동제약은 옥수수수염차 원료로 사용되는 옥수수를 2013년부터 국내 농가와 전량 수매를 조건으로 2만여 평을 계약재배하고 있다.
△광동제약은 옥수수수염차 원료로 사용되는 옥수수를 2013년부터 국내 농가와 전량 수매를 조건으로 2만여 평을 계약재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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