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막걸리 ‘종량세’ 전환…캔맥주 최대 혜택, 수입산과 붙어볼 만
맥주·막걸리 ‘종량세’ 전환…캔맥주 최대 혜택, 수입산과 붙어볼 만
  • 황서영 기자
  • 승인 2019.06.05 18: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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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맥주 가격상승 불구 2년간 경감키로

오랜 기간 치열한 논쟁을 거쳐 온 주세 개정의 결론이 눈앞에 보이는 듯하다.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종량세의 개정을 또 다시 연기하면서 개정에 대한 업계의 기대감은 낮아진 상태였으나, 3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은 ‘주류 과세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결과 보고서를 내고 공청회를 개최, 조세 개편의 국면이 크게 전환점을 맞이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개편안 국회 제출 시기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기재부와 더불어민주당은 5일 당정 협의를 열어 맥주와 막걸리의 과세 기준을 '가격'이 아닌 '알코올 도수와 주류의 양'으로 바꾸는 데 합의하며 주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5일 기재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종량세로의 주류 조세 개편에 대해 당정 협의를 통해 합의하고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맥주와 막걸리에 대한 종량세 적용 시행 시기가 내년 중으로 점쳐지고 있다. (사진=식품음료신문DB)
△5일 기재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종량세로의 주류 조세 개편에 대해 당정 협의를 통해 합의하고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맥주와 막걸리에 대한 종량세 적용 시행 시기가 내년 중으로 점쳐지고 있다. (사진=식품음료신문DB)

보고서는 조세 개편안의 쟁점 주종인 ‘맥주’의 경우 종량세 적용시 현행 주세 납부세액 기준으로 적용함에 따라 전체 맥주의 세수는 변동 없이 국내 맥주와 수입 맥주에 동일한 제세금이 부과돼 실효세부담의 역차별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조세연의 시나리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내 맥주의 경우 주세 납부세액은 1.0% 감소, 세부담(제세금)이 1.64%가 감소됨에 따라 국내 맥주업체의 세부담이 감소하게 된다. 다만 동일 세율을 적용할 경우 캔맥주는 세부담이 하락하는 반면 병·페트·생맥주의 경우 증가하나 캔맥주의 매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용기별 세부담 증감이 상호 상쇄된다. 반면 케그 형태로 유통, 생맥주로 판매되는 경우는 세부담 상승으로 가격 상승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수입 맥주의 경우에는 고가 제품은 세부담이 하락, 저가 제품은 증가하게 돼 일부 저가 맥주의 개별 가격 상승하게 되겠지만 조합 내 맥주 간 가격 변동 요인 상쇄 등에 따라 ‘4캔에 만원’ 판매 전략은 유지할 것으로 밝혔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조세연은 주종별로 세부담을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량세의 전환 가상 시나리오를 통한 방안으로 △맥주만 종량세로 전환 △맥주와 막걸리만 전환 △전 주종을 전환하되 맥주·막걸리 외 주종은 일정 기간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방안으로 3가지를 제시했다.

병·페트 제품 세 부담 증가 불구 전체론 상쇄
탁주 업계도 찬성…고품질 주류 개발 가능성
소주 등 증류주는 시장 구도 변화 감안 반대

△용기별 ℓ당 주세 및 총 세부담 (2018년 국내 3사 기준 잠정치, 표=기획재정부)
△용기별 ℓ당 주세 및 총 세부담 (2018년 국내 3사 기준 잠정치, 표=기획재정부)
△종량세 전환 시 생맥주 가격 변동 예상(사진=수제맥주협회)
△종량세 전환 시 생맥주 가격 변동 예상(사진=수제맥주협회)

이번 개편안에도 맥주와 막걸리가 포함됐다. 이로써 맥주 주세는 리터당 830.3원으로 현재 리터 당 주세액 대비 10원 가량 감소한다. 가격상승을 예상했던 생맥주에 대한 주세는 2년 간 리터당 830.3원에서 20% 경감한 664.2원으로 발표했다. 탁주는 2017~18년 세율 평균을 적용해 리터당 41.7원으로 개정된다.

시나리오 분석 결과와 주세개편의 확대 적용 가능성에 업계의 반응은 분분하다.

애초에 종량세 개정을 주장하고 나섰던 수제·소규모 맥주제조업체들은 그동안 국산 맥주와 수입 맥주 간 과세표준의 불형평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기 때문에 전환에 전면 찬성하고 나섰다.

주류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3대 맥주업체도 같은 의견이다. 맥주와 막걸리가 먼저 시행되는 만큼 유예기간동안 확대 적용에 대비해 타 주류에 대한 시뮬레이션 등 상쇄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는 태도다.

맥주업계 한 관계자는 “국산 맥주와 수입 맥주의 조세 형평성에서 균형을 찾기 시작했다는 의미에서 정부 정책에 공감을 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2년의 유예기간 동안 정부 시책에 맞춰 전략을 연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탁주업계도 주세개편안에 찬성하는 편이다. 종량세 개편에 따라 고품질의 다양한 주류가 개발 및 생산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

반면 소주 등 증류주 업계의 경우 위스키, 보드카 등과의 경쟁관계와 종가세 체계 하에 이미 형성된 시장구조를 감안해 반대하는 입장을 표했다. 약주·청주·과실주 등 기타 주류도 마찬가지로 가격상승 등을 우려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에 기재부는 개편 기본 원칙에 부합하고 업계의 의견을 고려해 전환 여건이 성숙된 맥주·탁주부터 우선 종량세로 전환하고 향후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종량세 전환은 올해 정부 세법개정안에 반영돼 9월 초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종량세 전환으로 소비자 후생 증가뿐 아니라 주류 산업 투자 활성화, 해외 생산의 국내 생산 전환, 맥주 생산량 증가에 따른 전후방 산업 분야의 고용 창출과 신규 설비 증가로 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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