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대리점계약서’ 식품업계 강력 반발
‘표준대리점계약서’ 식품업계 강력 반발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9.06.10 08:4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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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4년 보장, 반품 조건·기간 협의, 인근 대리점 개설 통지 등 규정

식품업계가 4일 공개된 공정위의 표준대리점계약서에 대해 “정부가 사기업의 계약까지 관여하는 것은 엄연한 월권행위”라며 날을 세우고 있어 원가와 마진 공개에 헌법소원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반기를 든 프랜차이즈업계와 마찬가지로 식품업계에서도 공정위와 대립각을 세울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표준대리점계약서에서 쟁점은 크게 3가지다.

◇계약기간 최소 4년 보장

공정위는 평균 거래 유지기간, 매몰비용과 투자금 회수기간 등을 고려해 최초 계약일부터 최소 4년 계약기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대리점에 계약갱신 요청권을 부여했다. 그동안 식품업계에선 통상 1년 단위로 계약을 맺어왔다.

식품업계 한 관계자는 “4년이라는 계약 기간이 어떠한 근거로 설정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약기간까지 정부가 정하는 것은 지나치다고밖에 볼 수 없다. 각 기업에도 엄연히 사칙과 룰이 있는데, 이번 방침은 본사의 고유 권한까지 침범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식품업계 관계자는 “표준계약서에는 중대한 계약 위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갱신 요청을 수락토록 명시했는데, 중대한 계약 위반이라는 것이 모호해 오히려 분쟁 소지가 더 클 수 있다. 공정위가 본사와 대리점간 분쟁을 막겠다는 건지, 조장하겠다는 건지 도통 모르겠다”고 답답해했다.

본사 고유 권한 침해에 모호한 조항 분쟁 유발 소지
공정위 ‘권고 사항’ 설명 불구, 현장선 강제성으로 판단

◇반품 조건의 협의요청권 부여

대리점이 각 상품별 특성에 따라 반품 조건 및 기간 등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공급업자는 이에 성실히 임하도록 규정했다. 이때 공급업자의 부당한 반품거부·제한·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은 공급업자가 부담토록 명시했다.

식품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 2015년 남양유업 사건 이후 식품업계에서는 스스로 반성하며 불공정거래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히 SNS가 발달하며 이러한 ‘갑질’ 행위는 자멸하는 길이라 판단해 기업 차원에서도 직원 교육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공정위는 이러한 업계의 노력은 고려하지 않은 채 기업들을 잠재적 ‘갑질’ 행위자로 보는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영업지역 설정 시 사전안내 및 인근 대리점 개설시 사전통지

공급업자가 영업지역을 설정·운영하고 있는 경우 계약체결 이전 개설예정지의 영업지역 관련 정보(점포간 거리·상권·대형유통매장 존재 등)를 제공하도록 하고, 영업지역 설정·변경 시 대리점과 협의토록 명시했다.

또 인근 지역에 신규 대리점·직영점 개설 시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사전통지하도록 하고, 영업지역 침해 또는 침해 우려 시 대리점이 공급업자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기존 대리점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영업지역을 설정하는 것은 본사의 당연한 처사”라면서도 “대부분 대리점은 인근 지역에 또 다른 대리점이 개설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대리점 희망자의 기회가 박탈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불합리한 공급거절 금지와 소명 의무화 △온라인몰 등 새로운 유통채널과 가격 경쟁을 펼칠 수 있는 공급가 조정 요청 △대리점단체 설립 방해 및 설립 시 불이익 금지 등이 이번 표준대리점계약서에 명시됐다.

공정위 유통정책관실 대리점거래과 관계자는 “이번 표준대리점계약서는 작년 11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정한 것으로, 실태조사에서 지적된 애로사항들을 당사자간 계약을 통해 해소·완화할 수 있도록 기존 계약서를 대폭 보완했다”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식음료업종은 전국에 걸쳐 대리점 숫자(2018년 기준 3만5636개)가 많고, 공급업자와 대리점간 분쟁도 빈발하는 업종이다. 특히 유통기한이 짧은 상품 특성으로 인해 재고 부담이 커 그로 인해 남양유업, 정식품 사건과 같이 밀어내기 등 불공정거래행위 발생 우려가 높다”며 “표준계약서는 거래과정상 분쟁예방에 큰 효과가 있는 만큼, 상생의 거래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널리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공정위는 이번 표준대리점계약서에 대해 권고사안이라고 그럴듯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이를 따르지 않게 되면 향후 분쟁 발생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업계에선 ‘사실상 강제성’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공정위가 지나치게 을(乙)의 눈물만을 닦아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을의 눈물을 멈추게 하는 것은 본사와의 진정한 상생이 뒷받침됐을 때 가능한 것인데, 오히려 분쟁 소지를 만들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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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2019-06-11 08:58:36
뭐가 문제지? 구구절절 옳은 방향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