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광고·소비자 현혹 TV 방송 차단 방안 마련 시급
과대광고·소비자 현혹 TV 방송 차단 방안 마련 시급
  • 강민 기자
  • 승인 2019.06.1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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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공익네트워크 촉구

식품의 과대광고나 소비자 현혹 TV방송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회장 김연화)는 최근 노니 제품에서 쇳가루나 납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 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해 확실한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네트워크는 "노니는 각종 TV프로그램을 통해 항암효과나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다고 알려져 인기가 높아졌지만 세간에 알려진 효능을 뒷 받침할 근거가 없다. 식약처에서 노니가 건강기능식품으로 기능성을 인정 받은 적도 한번 없는데도 불구 홈쇼핑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인양 무분별한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며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네트워크는 "검증되지 않은 식품이 갑자기 인기를 끌 때 식약처에서 발 빠르게 대응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사전검증을 해야 하고 식약처는 방통위와 협조해서 이와 같은 과대광고나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방송내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를 조속히 마련·시행해야 한다"며 " 소비자들도 식품에 만병통치약은 없으며, 내 몸의 상태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철저한 검증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노니 관련 안전 이슈는 작년 12월 서울시가 노니제품 27건 수거 분석 의뢰 결과 9건에서 쇳가루 기준치를 최대 56배 초과했고, 5월에는 식약처가 제품 88개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22개 제품에서 쇳가루 기준치 초과를 확인한 바 있다. 최근 노니주스에서는 납이 기준치를 초과 함유 한 제품이 회수 조치 된바 있어 노니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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