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진입 장벽 낮아 ‘미투’ 난립…‘1+1’ 제도(직영 1, 1년 이상 운영) 도입 시급
프랜차이즈, 진입 장벽 낮아 ‘미투’ 난립…‘1+1’ 제도(직영 1, 1년 이상 운영) 도입 시급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9.06.10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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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보다 숫자 많아 사회적 문제
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학술대회 한상호 영산대 교수 주장

최근 성공한 창업 아이템을 손쉽게 베끼는 미투(Me Too) 브랜드로 인해 프랜차이즈 업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가맹점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같이 프랜차이즈 브랜드 론칭 시 직영점 1개 이상, 1년 이상 운영한 곳만 가맹사업을 할 수 있는 ‘1+1’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주최로 세종대에서 열린 ‘2019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한상호 영산대 교수는 “국내 프랜차이즈산업은 지난 40여 년간 괄목한 만한 성장을 이뤘지만 낮은 진입장벽으로 인한 부작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가맹사업 자격 요건 강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상호 영산대 교수는 신생 가맹본부는 최소한도의 역량을 갖추고 가맹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직영점 또는 그에 준하는 운영 경력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제공=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상호 영산대 교수는 신생 가맹본부는 최소한도의 역량을 갖추고 가맹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직영점 또는 그에 준하는 운영 경력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제공=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신생 본부 최소한의 역량 정해야 무분별한 설립 막고 관련 사업자 보호

한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맹본부는 미국 3000여 개, 일본 1300여 개에 비해 월등히 많은 4882개에 달한다. 하지만 이중 생계형 창업의 비중이 높고 사업기간이 짧은 외식업 가맹본부가 75%에 육박하고 있어 가맹본부의 위험부담이 높은 구조다.

한 교수는 “직영점은 소위 ‘모델 점포’로서 수익성을 검증하거나 표준 상권을 설정해 점검할 수 있으며 시스템 표준화 구축 등 가맹본부의 역량을 갖추기 위한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다”면서 “신생 가맹본부가 최소한도의 역량을 갖추고 가맹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직영점 또는 그에 준하는 운영 경력을 의무적으로 갖추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영국(1개 이상 지역에서 12개월 이상), 프랑스(7년 이상 경력, 3개 이상 매장 2년 이상), 호주(3년 이상 경력, 1개 이상 테스트 매장), 미국(허가제 운영 주(州) 존재, 현지 실사로 허가) 등은 일정기간 가맹본부가 역량을 갖춰 가맹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한 교수는 “우리나라도 ‘2+2+1제도’(직영점 2개 이상, 2개 이상 지역, 1년 이상) 또는 ‘1+1제도’(직영점 1개 이상, 1년 이상)를 자격요건으로 도입하고,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현지 실사도 병행한다면 무분별한 가맹본부 설립 억제는 물론 가맹점사업자와 예비 창업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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