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방어, 의도적 오염, 식품사기의 개념 바로알기-제이 리(Jay Lee)의 미국 통신(14)
식품방어, 의도적 오염, 식품사기의 개념 바로알기-제이 리(Jay Lee)의 미국 통신(14)
  • Jay Lee
  • 승인 2019.06.17 01: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IA 규정, 의도적 오염 또는 식품방어계획
내달 26일 시행…수출 기업 준비 서둘러야
△이종찬 J&B Food Consulting 대표
△이종찬 J&B Food Consulting 대표

지난달 한국 방문 중에 국내 모기업을 대상으로 ‘식품방어’에 중점을 두어 강의했다. 미국의 FSMA(식품안전현대화법) 중에 IA(Intentional Adulteration) 규정은 식품방어라는 이름으로도 쓰고 있다. 올해 7월 26일부터 시행되는 법이라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 미국에 식품을 수출하는 대기업은 서둘러 준비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 한국에서 용어의 개념이 정확히 전달된 것 같지 않다.

IA 규정은 ‘의도적 오염’ 또는 ‘식품방어계획’이라고 한다. 한국에서는 TACCP (Threat Assessment and Critical Control Points)로 알려져 많은 대기업이 이미 TACCP를 준수하고 있고 GFSI(국제 식품안전기준 중 하나) 수준에서도 Food Defense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기존에 알려진 TACCP 식품방어계획과 미국에서 요구하는 의도적 오염은 개념상 차이가 있고 또한 FSMA 중의 하나인 인간용 식품에 대한 규정(PCHF·Preventive Control for Human Food)에서 요구하는 식품사기(Food Fraud) 또는 경제적 목적을 위한 이득(Economical Motivated Adulteration)과도 다른 개념이다.

먼저 TACCP라고 알려진 식품방어계획은 주로 물리적이고 장소적인 보안 사항에 대한 대응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외부에서 오는 침입자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가 주요 사항이고 의도적으로 식품 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공정상의 위험도 부분적으로 포함하지만 물리적, 장소적 방어 계획이 주요 내용이다. TACCP는 외부인의 침입에 대한 통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미국의 FDA에서 요구하는 의도적 오염(IA)의 식품방어계획은 장소적 개념보다는 공정 단계별 취약성 분석(Vulnerability Assessment)을 하여 취약한 부분을 방어하기 위한 완화 전략(Mitigation Strategies)이 골자이다. 또한 공격의 주체로 외부 침입자(테러리스트 포함)뿐만 아니라 내부 관계자도 포함한다.

식품사기(Food Fraud) 또는 경제적 목적을 위한 오염(EMA·Economically Motivated Adulteration)은 동기가 ‘경제적 이득’을 위해 제품에 혼입이나 변성을 통해 제품의 동질성을 속이는 것인데 의도적 오염은 공중의 안전을 해칠 의도가 있지만 식품사기는 경제적 목적을 위한 오염(EMA)으로 공중의 안전을 해치는 게 목적이 아니다.

식품사기나 EMA는 미국 식품법 21CFR117에서 규정하는 대로 식품안전계획(Preventive Control for Human Food)의 위해요소 분석 부분에 포함하면 된다. GFSI(국제 식품안전 기준)에서도 식품사기에 대해 요구하고 있다.

장소적 개념보다 공정별 취약성 보완…내외부 관계자 포함
식품사기·EMA는 공중의 안전 아닌 경제적 이득이 목적

식품방어와 관련된 기준들은 미국의 9·11 테러 이후에 강화된 규정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는굵직한 식품 테러 사건이 있었고 한국 또한 과거에 그러한 사례가 있었다. 특히 1985년에 모기업의 독극물 계란 과자 사건으로 전국민이 공포로 떨었던 일이 있다. 그 무렵 모방 범죄는 각종 제과 업체들을 긴장시켰다.

식품 안전을 위한 식품방어계획은 장소적인 방어뿐만 아니라 공정상의 취약성에 대한 완화 전략을 병행해야 완벽해진다. 식품사기 또한 소비자를 기만하고 제품의 품질을 속여 이득을 취하는 것이므로 제조자가 주의 깊게 위험성을 파악하고 통제해야 한다.

식품 제조자의 할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한국 법은 모르는 경우에 식품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법의 집행이 관대한 것으로 안다. 그러나 미국 법은 무지, 과실에 대해서도 적용이 엄격하다. 식품 업체를 운영한다면 관련된 법률을 이해하고 그에 상응한 준수를 하여야 하고 개정된 법률의 내용을 수시로 알아야 한다.

한국 뉴스를 보면 사회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선량한 시민을 대상으로 무차별 테러를 가하는 것을 심심치 않게 접한다. 식품 테러 또한 방심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전세계의 추세이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