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일염, 세계적 명품 겨냥 품질 인증 통합
천일염, 세계적 명품 겨냥 품질 인증 통합
  • 강민 기자
  • 승인 2019.06.10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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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을 ‘우수인증’으로…거리 규제 완화-성분 기준 강화

기존 3종 이었던 천일염 품질 인증제가 1종으로 통합되고 천일염 품질인증 성분기준이 강화 됐다. 아울러 주변 환경과 거리기준 규제 완화 및 천일염 근로자 인권관련 규정이 신설 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우동식, 이하 관리원)은 이같은 내용의 '우수 천일염의 생산기준' 고시를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작년 12월 소금산업진흥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생산자 제도 참여 확대 등이 이뤄질 것으로 관리원은 기대하고 있다.

관리원에 따르면 고시 개정은 기존 인증제 규제조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품질기준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천일염 품질인증제는 △우수 천일염 인증 △생산방식인증 천일염 △친환경 천일염으로 구분돼 운영됐지만 이번 고시로 '우수 천일염 인증'으로 통합됐다. 2014년 7월 고시제정 된 인증제는 각 인증제 별 상이한 기준 때문에 생산자 참여 저조 및 소비자 인식이 낮아 제도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아 통합하게 됐다.

이외에도 천일염 품질인증에 따른 비소, 납, 카드뮴, 수은 등 유해 중금속 함량기준은 기존보다 2배 강화하고, 염화나트륨, 총염소, 수분 등 함량기준을 조정했다. 염전 인근의 오염 가능성이 적은 양식장이나 도로 등과의 거리기준은 폐지하고 공장, 축사 등은 거리기준 규정 200m 그대로 유지한다.

이번 고시에는 천일염 생산 관련 사회적 책임을 강화했다. 염전 근로자 인권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천일염 생산 관련 폐기물 처리방법 등이 규정 됐다.

우동식 원장은 “정부는 강화된 품질기준과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바탕으로 우리 천일염이 세계적인 명품소금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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