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입식품 관련 서류 미제출-한국산 수출 식품 부적합 사례와 대응 방안③
중국 수입식품 관련 서류 미제출-한국산 수출 식품 부적합 사례와 대응 방안③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9.06.24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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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서류 제도 강화로 한국산 부적합 32%나
수출 업체 ‘수입식품 첨부증서 관리안’ 대비를

식품안전정보원이 발표한 ‘한국산 식품 부적합 사례 및 관련 기준·규격‘ 자료에 따르면 ’18. 1월부터 12월까지 작년 한 해 동안 중국, 미국, 일본, 대만 및 EU 등 해외 5개 주요국 정부가 발표한 한국산 식품 부적합 또는 통관거부 건수(정보발표일 기준)는 총 342건으로 조사되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188건(58%)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중국 95건(29.3%), 일본 24건(7.4%), 대만 23건(7.1%), EU 12건(3.7%) 순으로 중국이 전체 부적합 건수의 약 30%를 차지한다.

중국으로 수출한 한국산 식품으로 부적합 처리된 95건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식품첨가물’이 2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미생물’ 14건, ‘표시위반’ 7건 순이었다. 한편 부적합 원인 ‘기타’로 분류된 48건 중에는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부적합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이사항으로 조사되었다. 서류 미제출에는 요구에 따른 증서 또는 합격증명자료 미제출 등이 해당된다.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부적합 현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총 부적합건수 중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부적합이 차지하는 비율이 ’16년 0%, ’17년 11%, ’18년 32.6%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18년도에는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부적합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하여 최근 들어 중국의 수입식품 서류·증명서 관리제도가 강화되고 있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경우 중국 「수출입식품안전관리방법 (질검총국령 144호)」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서, 인보이스, 검역(위생)증명서 등 다수의 자료들을 지참하여 수입식품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수출입식품안전관리방법

제12조 수입식품의 수입기업 혹은 대리상은 규정에 따라 하기 자료를 지참하고 세관 신고지 검사검역기관에 신고한다.

(1) 계약서, 인보이스(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선하증권(B/L) 등 필요한 증빙 문건
(2) 관련 허가 문건
(3) 법률 법규, 양자 협정, 의정서 및 기타 규정에서 제출을 요구한 수출 국가(지역) 공식 검역(위생) 증명서
(4) 처음 수입하는 사전포장식품은 수입식품 라벨 샘플과 번역본 제공
(5) 처음 수입하며 아직 식품 안전 국가 표준이 없는 식품은 본 방법 제8조에서 규정한 허가증 제공
(6) 수입식품에 첨부해야 하는 기타 증서 또는 증빙 문건

신고 시 수입기업 혹은 대리상이 수입할 식품을 품명, 브랜드, 원산 국가(지역), 규격,수량/중량, 총 가치, 생산일자(로트번호) 및 국가 질검총국이 규정한 기타 내용에 따라 일일이 신고한다.

한편, 중국이 ’17.6.19 WTO에 통보한 「수입식품 첨부증서 관리방법(안)」에 따르면 위해도에 관계없이 거의 모든 식품에 대하여 배치(Batch)별로 수출국 발행 첨부 증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한, 증명서 양식 또는 내용상 오류가 있는 경우 수입이 금지되며 불합격 횟수에 따라 증명서 발급기관 및 수출국 정부에 대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 규정이 시행될 경우 우리나라 정부와 업계의 우려가 예상된다. 다행히 최근 중국이 동 규제의 시행을 잠정 보류한다고 발표한 바 있어 금년 내 시행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시행의 전면취소는 아닌 상황으로 동 조치의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철저한 사전대응이 필요하겠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국가들이 수입식품 신고 시 서류 또는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중국도 다수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중국으로 수출한 한국산 식품으로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부적합이 증가 추세에 있어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우리나라 업체들은 필요한 서류 목록을 사전에 파악하고 신고 시 필요 서류가 누락되어 처리지연이나 부적합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식품의 수출입 안전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관련 법령과 기준규격, 부적합 사례 등)는
식품안전정보원에서 제공하는 e-뉴스레터와 ’글로벌식품법령·기준규격정보시스템
(https://foodlaw.foodinf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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