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판매 다이어트 등 9개 제품 회수 조치
온라인 판매 다이어트 등 9개 제품 회수 조치
  • 강민 기자
  • 승인 2019.06.2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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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허위·과대광고 1930개 사이트는 차단 요청

식약처가 SNS에서 홍보하고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다이어트‧헬스‧이너뷰티 표방 제품을 집중 점검한 결과 9개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했다. 또 허위 과대‧광고 하고 있는 1,930개 사이트를 방통위에 차단요청하고 해당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124개 제품과 판매업체 415곳을 적발했다.

△식약처가 SNS 등 온라인 마켓을 중심으로 판매 되고 있는 다이어트·헬스·이너뷰티 표방제품을 집중점검한 결과 9개 제품이 판매중단 됐고, 1930개 사이트가 과장광고로 적발 됐다.
△식약처가 SNS 등 온라인 마켓을 중심으로 판매 되고 있는 다이어트·헬스·이너뷰티 표방제품을 집중점검한 결과 9개 제품이 판매중단 됐고, 1930개 사이트가 과장광고로 적발 됐다.

식약처는 SNS를 중심으로 활약하는 인플루언서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를 활용한 온라인 마켓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제품 총 136건을 수거해 검사하고 9개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아울러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고 판매되고 있는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1930개 사이트가 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해 해당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124개 제품과 판매업체 415곳을 적발했다.

이번 검사 대상은 회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카페, 페이스북 등 SNS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다이어트·헬스·이너뷰티 표방 제품 총 136건이었다. 검사 결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된 제품은 △다이어트 표방 제품(5건) △헬스 표방 제품(3건) △이너뷰티 표방 제품(1건)으로 9개의 제품은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다이어트 표방 제품 5건은 새싹보리 분말 제품이었으며, 부적합 사유는 △대장균(2건) △금속성 이물(2건) △타르색소(1건)로 확인됐다. 헬스 표방 제품 3건은 모두 실제 단백질 함량이 제품에 표시된 양보다 부족했다. 이너뷰티 표방 제품인 레몬밤 액상차는 세균 수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다이어트 효과 등을 표방하며 판매하는 제품의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점검해 총 1930개 판매 사이트를 적발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해당 사이트에 대한 차단을 요청했다.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유형은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1559건) △원재료 효능·효과 소비자 기만 광고(328건) △부기 제거 등 거짓·과장 광고(29건) △비만 등 질병 예방 치료 및 효능 효과(8건) △체험기 광고(6건)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조사는 최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마켓 이용이 급증하면서 유명 인플루언서가 판매하고 있는 인기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진행했다”며 “성분의 효능·효과를 광고하고자 한다면 기능성과 유효성을 과학적·객관적으로 입증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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