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리베이트 쌍벌제’ 내달 시행…찬반 공방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 내달 시행…찬반 공방
  • 황서영 기자
  • 승인 2019.06.24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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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업계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으로 시장 정상화 기대”
프랜차이즈·유흥음식업 “가격 인상 가능성…철폐나 유예를”

주류 지원금(리베이트)에 대한 쌍벌제가 내달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이해관계자들의 찬반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국세청은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고시’ 개정안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히며 주류 도매·소매업자들이 주류회사의 지원금을 받는 경우에도 처벌하는 ‘쌍벌제’ 등을 골자로 한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주류 지원금은 도·소매업체들이 술을 사주는 대가로 받는 돈을 말하는 것으로, 기존에도 이를 금지하고 있지만 주류회사만 처벌했고 받는 업체는 처벌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통 과정에서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 이번 고시로 음식점이나 대형 도매업체들은 그동안 제공받던 리베이트가 사라질 처지에 처한 것. 반면 소규모 사업자들의 경우 지원금 없이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는 계기라며 환영하고 있다.

△국세청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고시’ 개정안의 시행을 두고 이해관계자들의 찬반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국세청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고시’ 개정안의 시행을 두고 이해관계자들의 찬반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주류 유통시장에서는 이처럼 찬반 의견이 동시에 터져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주류도매업중앙회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리베이트 쌍벌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도매업중앙회는 “판매 장려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다. 리베이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영세 사업자들은 그동안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원천적으로 상실할 수 없었다”라고 지적하며 “주류 제조업체는 물론 도매업계 유통 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변칙적인 영업 활동 등 수많은 부작용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국비어소믈리에협회도 20일 입장문을 통해 고시안에 대한 찬성 의사를 표했다. 비어소믈리에협회는 “음지에서 관행처럼 오가던 변칙적 가격 조정의 근원을 정조준하는 것이 핵심인 이번 고시 개정안을 통해 영업의 자율성이 더욱 확장될 것이며 불법 리베이트로 눈에 띄지 않는 손해를 보고 있던 소비자들에게 더욱 혜택이 돌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며 “수입주류, 도매상, 주류 제조사까지 업계 전체가 고시 규정을 준수하고 정당한 시장 경제 질서를 만드는 데에 의지를 더한다면 업계가 더욱 선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고시 개정안으로 인한 주류 가격 인상에 대한 의견에 반박하며 “이번 개정 고시안으로 리베이트에 사용됐던 마진과 지원금을 소비자 혜택으로 돌림으로써 처음부터 출고가 하향 조정에 반영해 오히려 맥주 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때마다 다른 출고가 책정 또는 일부 거래처에 대한 지원금 지급 원인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 투명한 출고가 책정으로 정상적인 공급과 수요 원칙에 따라 시장이 순환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자료=한국비어스믈리에협회)
△(자료=한국비어스믈리에협회)

반면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프랜차이즈협회는 “이번 개정작업은 충분한 전체 주류 관련 시장 파악 및 의견 수렴이 없는, 일부 업계만의 주장과 이익만이 반영돼 있다”라며 “이대로 시행된다면 주류 관련 업계에 큰 충격과 반발을 불러올 뿐 아니라 주류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들도 피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류제조사와 주류판매면허자 간의 판매장려금 지급을 금지시키고 도매 공급가격을 동일하게 하도록 한 내용은 2014년 시행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이하 단통법)’과 다름 없어 소수 도매판매상과 제조사의 호주머니를 불리는 제 2의 단통법 사태가 재발할 것”이라며 “주류 판매장려금 금지는 주점의 ‘1+1 할인’, 편의점의 ‘4캔 만원’ 등 판매 프로모션을 불가능해 사실상 주류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시개정안 시행 시 주류도매상들과 영세 창업자 간의 ‘주류대여금’도 완전히 불가능해져 창업에 필요한 자금 일부를 빌리는 사금융의 형태도 사라지게 된다. 이러한 자금원의 경색은 신규 진입 축소로 이어져 골목상권의 순환구조가 붕괴, 외식시장의 시스템 붕괴까지 우려된다”라며 “시행에 앞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과 충분한 유예기간이 반드시 필요하며, 주류산업의 불건전 행위의 관행화를 철폐하기 위해서는 주류 면허를 개방, 경쟁을 촉진시켜 주류 가격을 내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유흥음식점과 단란주점, 외식업체 등으로 구성된 유흥음식업중앙회는 19일 부산 국세청 앞에서 개정안 반대집회를 열고, 그간 받던 지원금이 금지되면 사실상 기존보다 비싸게 술을 납품받아야 하는 입장에 처했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이 주류 소매업계는 철저히 배제한 졸속 추진이라고 지적하며 전면 철폐, 혹은 최소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둘 것을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두고 주류 제조업체가 되려 출고가를 내릴 수도 있어 주류 가격 인하의 가능성도 내놓고 있다. 그동안 제조업체들에 대한 도소매업자들의 출고가 인하 압박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 이번 제도가 주류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은 계속 분분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한 관계자는 “출고가나 비용이 올라간다고 해서 음식점들이 무작정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영세업체들의 경우 리베이트 쌍벌제로 인해 영향이 크지 않아 술값을 올릴 이유가 없다”라며 “당분간 혼란할지 모르지만 건전하면서도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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