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식품 안전정책은?
하반기 달라지는 식품 안전정책은?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9.06.25 15: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입식품 검사 명령제’ 유통 단계에도 적용
체중조절용 식품에도 이력추적제 의무화

하반기부터 50인 미만 사회복지시설에도 급식 시설에 대한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서비스가 시범적으로 지원되고, 그동안 통관단계에서만 적용하고 있는 수입식품 검사명령제를 유통단계까지 확대·적용된다. 특히 배달의 민족·요기요 등과 같은 배달앱 업체도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신고를 접수할 경우 그 사실을 식약처에 통보하도록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절차적 규제는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식품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7월부터 노인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중 50인 미만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도 급식위생과 영양관리 서비스 시범 지원 사업을 시작하고, 배달앱 업체도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신고를 접수할 경우 그 사실을 식약처에 알려야 한다.

배달앱 업체도 이물 신고 식약처에 통보해야
건기식 판매업자 박람회에 신고증 제출하면 영업 가능
50인 미만 노인복지시설 급식 영양·위생관리 시범 지원

또 8월부터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가 지역축제·박람회 등 행사장에서 한시적(1개월 이내)으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 행사 지역 관할 시·군·구청에 영업신고증을 제출하면 별도 영업신고 없이 건강기능식품의 판매가 가능하고, 9월부터는 식품 등 수입영업자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이미 통관된 식품이더라도 위해 우려가 있을 경우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수입식품 검사명령제’가 국내 유통 중인 수입식품에도 적용된다.

아울러 12월부터는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통관단계 검사에서 부적합 처분을 받은 수입식품과 같은 날짜에 제조된 수입식품이 이미 통관돼 국내 유통 중인 경우 영업자가 스스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개선하며,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한 제품을 신속하게 추적해 유통을 차단하고 회수할 수 있도록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 및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제조업체에 대해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적용이 확대된다.

식약처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무관한 절차적 규제 등은 적극 개선하는 등 안전관리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19년 하반기 식품 주요 안전정책 추진 일정

일정

분야

정책

주요 내용

7

식품

노인 복지시설 등에 대한 급식관리 지원 강화

·노인 복지시설 등 건강 민감계층 급식 시설에 대한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시범지원

7

식품

배달앱 업체의 이물 통보 의무화

·배달의 민족·요기요 등과 같은 배달앱 업체도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신고를 접수할 경우 그 사실을 식약처에 통보하도록 의무화

8

식품

지역축제·박람회 등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 개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가 지역축제·람회 등의 행사장에서 한시적(1개월 이내)으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려는 경우, 별도의 영업신고절차 없이 해당지역 관할 ··구청에 기존의 영업신고증 제출

9

식품

수입식품 검사명령제 적용대상 확대

·통관단계에서만 적용하고 있는 수입식품 검사명령제를 유통단계까지 확대 적용하여 영업자 책임 강화

12

식품

통관검사 부적합 수입식품과 동일한 제품의 유통관리 개선

·통관검사 부적합 수입식품과 동일한 제조일자의 유통 중 수입식품을 영업자가 스스로 회수하도록 개선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