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 기능성표시 생각보다 쉽지 않아…표시 내용 실증할 체계적 문헌 고찰·측정방법 준비해야
일반식품 기능성표시 생각보다 쉽지 않아…표시 내용 실증할 체계적 문헌 고찰·측정방법 준비해야
  • 강민 기자
  • 승인 2019.07.01 0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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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쉬운 표시·광고, 피해 예방 체계 구축을
전북 대응 전략 세미나…지자체론 처음

올해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가 도입이 예상 되는 가운데 식품업계는 사업자가 표시내용을 실증해야 하기 때문에 기능성분에 대한 선행연구가 있는지 체계적 문헌고찰 자료를 준비하고 이외에도 최종제품에 해당 기능성분의 함유량이나 측정방법 등을 사전에 준비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이 주최한 '식품 기능성 표시제 도입에 따른 전북 식품 대응전략’에서, 표시 내용을 실증할 체계적 문헌 고찰과 측정 방법 등이 미리 준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이 주최한 '식품 기능성 표시제 도입에 따른 전북 식품 대응전략’에서, 표시 내용을 실증할 체계적 문헌 고찰과 측정 방법 등이 미리 준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농촌진흥청과 전라북도가 주관하고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이 24일 전주 그랜드 힐스턴 호텔에서 주최한 ‘식품의 기능성 표시제 도입에 따른 전북 식품 기업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김성만 농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사무관은 “일반식품의 표시제 도입에 따라 건기식과 달리 기능성표시식품은 체계적문헌고찰(Systematic Review, SR)을 통해 기능성 입증이 가능해졌다. 식품업계는 현재 시중 유통중이거나 개발을 추진하는 제품의 원료 또는 기능성분에 대한 선행 연구가 있는지 등을 검토해 SR 자료 준비와 식약처 사후 실증에 대비해 최종제품의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의 함유량, 측정방법 등을 별도로 증명할 수 있도록 사전연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관은 이어 “식품업계는 제도 도입전 입증된 기능성 근거를 토대로 차별화된 마케팅 전량을 수립하고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기능성 정보 표시‧광고를 고민해야 하며 소비자 피해 예방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사무관에 따르면 농식품부가 지원하는 기능성 원료 R&D 지원사업을 지속하고 있음에도 이렇다할 히트 상품이 없었다. 산림청이 헛개의 기능성에 대해 밝혀 냈지만 마케팅 실패로 국내산 헛개보다 중국산 헛개가 시장을 점령한 사례를 들면서 기능성표시식품 제도 도입 후 차별화 된 마케팅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

소비자가 어떤 성분이 어떤 원리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제대로 알리고 섭취량 기준과 적정한 섭취방법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표시‧광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영어로 조합된 프로젝트 등을 강조한 제품은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막연하다는 점을 들었다.

기능성분에 따라 부작용 등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의심 증상 발생시 연락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상 사례 발생시 의사와의 상담을 권하는 문구를 표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필요가 있는 점에 대해 말했다. 일본의 경우 기능성표시식품에 위해정보를 신고할 수 있는 연락처나 경고문구 등을 넣고 있다.

중국산 원료 공세 대비 차별화된 마케팅 필요
“지역 식품기업 지원 플랫폼 만들어야” 지적도

하태열 한국식품연구원 박사는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제 도입에 따른 대응방안 발표를 통해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제도라고 하면 건기식보다 완화된 기준에서 보다 쉽게 제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점은 오산이다”라며 “기능성표시식품의 경우도 기능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SR자료를 통해 입증이 가능하지만 코덱스 가이드라인을 벗어나지 않고 누구나 검증했을 때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자료가 명확해야 한다.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도가 시작되기 전 기능성 소재가 기능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증명할 수 있는 선행 연구된 많은 자료 확보가 우선이다”라고 김성만 사무관과 의견을 같이했다.

하 박사는 일본의 기능성 표시식품의 기능성 평가와 관련한 SR에 대해 "일본 SR은 일본인과 연령이나 성별 인종 등의 관점에서 다른 부류의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아야 하며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이나 관찰연구로 기능성이 확인돼야 하고 동료 평가된 연구논문으로 기능성이 확인돼 있어야 한다"며 "기능성 관여성분에 관한 SR을 하는 경우 해당 SR과 관련된 성분과 최종제품에 포함되는 성분의 동등성에 대해 고찰 돼 있어야 한다. SR은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문지식을 가진 복수의 사람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유강열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은 “전북 식품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 플랫폼이 만들어져야 한다. 플랫폼을 통해 기능성 소재 DB나 실증자료 등을 제공하는 지원을 통해 지역의 농생명 기업이나 식품기업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지 않으면 전북은 기능성표시식품과 상관없이 흘러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전북 식품기업들이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 도입 전 제도도입 필요성과 해외사례 등을 살펴보고 선제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것으로,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 TF 이후 광역지자체에서 처음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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