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인정 원료 ‘인삼’ ‘히알루로산’ 고시형 등재
개별인정 원료 ‘인삼’ ‘히알루로산’ 고시형 등재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9.06.2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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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산 원료 확대·녹차 추출물 함량 규격 신설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

앞으로 개별인정형 원료인 인삼과 히알루로산이 고시형에 추가돼 건강기능식품으로서의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그동안 인삼은 ‘뼈 건강 도움을 줄 수 있음’, 히알루로산은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으로부터 피부건강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등 각각 개별인정형 원료로 등재돼 있었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26일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삼과 히알루론산을 고시형에 등재해 영업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빌베리 추출물의 일일섭취량도 240mg에서 개별인정 받은 일일섭취량인 160~240mg으로 확대한다.

또 식품첨가물로 인정된 ‘메틸테트라히드로 엽산 글루코사민’을 영양성분인 엽산 제조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했으며, 녹차추출물의 일일섭취량으로 관리하던 에피갈로카테킨갈레이트(EGCG) 함량을 최종 제품의 규격으로 신설해 영업자가 EGCG 함량을 확인하고 제품화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비타민 A와 E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시험법을 신설하고 포스파티딜세린, 총플라보노이드 등 기능성 원료 8종의 시험법을 개정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8월 26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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