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소분 판매 9월에 허용될 듯…‘대면 판매’만 가능
건기식 소분 판매 9월에 허용될 듯…‘대면 판매’만 가능
  • 강민 기자
  • 승인 2019.06.2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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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개정안 7월 초 예고, 업계 관계자와 워크숍 개최

늦어도 9월이면 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 조건이 완화되고 이에 따른 소비자 편의성이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소분판매와 관련된 내용이 담긴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7월 초에 실시하고, 동월 4~5일 용인 모처에서 소분판매와 관련해 소비자 불만사항이나 반품, 제형에 따른 소분 방식 등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하기 위해 업계관계자들과 워크숍을 진행한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제조단계에서 소분제조할 때마다 품목제조신고를 하게 돼있는데 소비자 개인의 요청으로 조합해 소분 제조‧판매할 경우 품목제조신고를 면제한다. 또, 판매단계에서 소비자가 구매한 제품을 소분해 제공하는 것을 허용키로 한 것. 단 대면판매만 허용한다.

품목제조신고 면제로 개인 맞춤형 건기식 시장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완제품이 아닌 반제품(벌크)으로도 소비자 개인이 필요한 영양기능성분을 보충 할 수 있는 개인맞춤형 제품으로 구성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가 구매한 제품에 대해 소분 제공 허용은 소비자 편의성 증진이 기대된다. 소비자들은 건기식을 두 개 이상 섭취시 휴대나 섭취 편의성 등에서 불편한 점을 느끼고 있었는데, 소분판매의 제한적 허용으로 일부분 해소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품 구매후 소분 판매에 대해 대면 판매만 허용한 이유는 온라인 등으로 확대하면 과다 섭취와 마케팅 경쟁이 혼탁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소분판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건기식 업계관계자들과 워크숍을 통해 최종 확정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분판매와 관련한 이번 입법예고는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른 국민의 요구가 있어 소비자 편의증진에 목표를 두고 이뤄지게 됐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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