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 치료 도움 인정 건기식 없어”
“탈모 치료 도움 인정 건기식 없어”
  • 강민 기자
  • 승인 2019.06.2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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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 예방·치료 효과 없는데 광고‧판매한 사이트 무더기 적발

탈모에 효과가 없는데도 식품 등을 팔거나 광고한 사이트들이 적발됐다.

식약처가 ‘탈모’ 치료·예방 효과를 표방하는 식품·의약품·화장품 광고 사이트에 대해 점검한 결과 총 2248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중 식품분야에서 탈모 치료‧예방 효과를 표방하거나 체험기 등을 활용해 광고·판매한 432개 사이트를 적발하고 방통위 등에 해당사이트 차단요청 또는 관할 지자체 점검지시했다.

이번에 식품에서 적발된 내용을 살펴보면 탈모 치료·예방 등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204건) 원재료 효능·효과 및 키워드 제목광고 등 소비자 기만 광고(225건) 체험기 광고(3건) 등이다.

의약품 오인·혼동 사례는 A사 제품은 ‘탈모방지, 출산 후 머리빠짐에 효과’, B사 제품은 ‘임상적으로 탈모예방 및 남성호르몬 개선에 좋은 효과가 있다’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우려가 있도록 광고해 적발됐다. 원재료 효능·효과 등 소비자기만 사례로는 제품의 주요 원재료로 맥주효모, 서리태 콩, 검은깨, 비오틴 등을 사용하여 ‘탈모 예방’, ‘탈모 개선’ 등 탈모 관련 효능․효과를 표방·광고했다. 체험기 광고를 통해 C사 제품은 ‘섭취 후 15일 뒤부터 머리빠짐이 줄어듬’, ‘2달 섭취 후 두피 혈액순환 탈모효과’, ‘탈모 영양제 6개월 만에 모발손실 방지’ 등 소비자의 체험후기를 이용해 광고해 덜미를 잡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탈모 예방·치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은 없으며, 특히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탈모 관련 효능을 표방하는 식품을 맹신하지 말아야한다”며 “올해 역점 추진과제인 ‘온라인 건강 안심프로젝트’의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에 밀접한 제품을 대상으로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해외직구 등을 통해 국내 에서 허가 받지 않은 탈모치료제 등을 판매·광고하거나 허가받은 의약품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광고하는 등 총 336건을, 샴푸·트리트먼트·토닉 등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으로 유통 중인 41개 제품에 대해 점검한 결과 16개 제품, 1,480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탈모 치료‧예방 효과를 표방하거나 체험기 등을 활용해 광고‧판매한 사례 등 432개 사이트를 적발했다. 사진은 체험기 광고 예
△식약처는 탈모 치료‧예방 효과를 표방하거나 체험기 등을 활용해 광고‧판매한 사례 등 432개 사이트를 적발했다. 사진은 체험기 광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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