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식품사건②:원산지 허위표시-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대응 방법(52)
홈쇼핑 식품사건②:원산지 허위표시-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대응 방법(52)
  • 김태민 변호사
  • 승인 2019.07.08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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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많고 부당이익 환수 안 돼 맹점
홈쇼핑·온라인몰 등 책임 강화할 필요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은 2010년 2월 4일이고, 그 해 8월부터 시행됐다. 당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로 온 국민이 국외 식품에 대해 거부감이 극에 달한 상황이었다. 물론 그 이전에는 원산지 표시에 관한 규정이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 등에 별개로 존재했었기 때문에 이를 효율적이고 일원화된 집행을 위해 통합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법령 제정 목적을 보면 ‘농산물·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고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최근 일본산 수산물 문제를 보면 원산지 표시가 식품 선택의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참기름의 경우 수입산 농산물로 제조한 제품과 국내산의 가격차이가 3배 이상 나 경제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식품위생법이나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위해성과 관련된 기준 및 규격위반과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로 분류할 수 있다. 둘의 경중을 일괄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위생 및 안전과 관련 있는 기준 및 규격 위반이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양형기준이 동일하더라도 실제 재판을 통해 결정되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더 높은 경우가 많다.

허위표시나 과장광고는 소비자를 속여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것이라 다행스럽게 식품위생법이나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제정목적인 국민의 보건과 안전 보장과는 다소 무관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하지만 형법에서는 신체적인 위해를 가하는 폭행만큼이나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을 야기한 사기, 횡령 등의 경제사범에 대해서도 가볍게 다루지는 않는다.

실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판매할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병과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에서 정한 양형기준을 보면 5000만 원 미만은 중소규모로, 5억 원 초과는 대규모로 분류하면서 그 사이에 해당될 경우 징역 10월에서 2년을 기본형으로 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감경인자와 가중인자를 고려해 50%에서 200%까지 감경과 가중이 가능하다. 사건을 담당했던 경험에 비춰보면 판매금액이 1억 원 이하일 경우 대다수의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사건은 약식명령으로 재판조차 받지 않고, 500만 원 정도의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았다. 물론 피의자가 초범이고, 깊게 반성하고 있다는 단서가 충족돼야만 한다.

생각보다 굉장히 약하고, 중요한 것은 원산지 허위표시를 통한 부당이익에 대해서는 전혀 환수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몇 해 전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약칭 불법이익환수법)이 발의돼 사회적으로 이중처벌과 소급입법 등으로 논란이 있었던 기억이 난다. 어떠한 경우라도 범죄 수익이 환수되지 않는다면 소비자를 기만하는 원산지를 포함한 허위 표시 및 과대광고 사건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홈쇼핑이나 대형 쇼핑몰 및 온라인몰에 대한 책임도 강화해야만 한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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