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용수 종류 의무화’로 식중독 사고 때 신속 대처
‘식품용수 종류 의무화’로 식중독 사고 때 신속 대처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9.07.0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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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음식점 등 고객에 제과점 빵 판매 가능
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식품업의 영업 허가·신고 시 식품용수 종류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되고, 제과점에서 만든 빵류는 일반 음식점 등으로 판매 경로가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주목할 부분은 식품용수 종류 의무화다. 최근 식중독 등 식품안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식약처는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영업장을 미리 파악해 두고 안전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소비자 요구 등을 적극 반영해 다양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뷔페 형태 음식점 이외에도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집단급식소·위탁급식영업자도 제과점(식품접객업)에서 만든 빵류를 손님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단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당일 구매해 판매해야 한다.

해썹 정기 교육 받은 영업자 위생교육 면제
공무원 수거 검사 등 거부·방해엔 행정 처분

아울러 영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식품위생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영업자가 같은 해 HACCP 정기교육을 받았다면 해당 업종에 대한 위생교육을 면제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수거 및 압류·폐기를 거부·방해·기피한 영업자에 대해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처분기준을 신설한다.

처분기준은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이다.

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공무수행이나 사후관리를 방해하는 영업자에 대해 기존에는 벌칙 규정만 적용할 수 있었던 것을 행정처분 신설로 신속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안전을 저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식품안전과는 무관한 절차적인 규제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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