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명인→‘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명칭 개정…명예·자부심 고취
식품명인→‘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명칭 개정…명예·자부심 고취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9.07.0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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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투명하게 집행…무단 사용에 과태료
 

앞으로 식품명인이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용어가 개정된다. 그동안 지자체 및 민간단체 등에서 ‘명인’이라는 용어를 널리 사용함으로써 국가에서 지정하는 ‘식품명인’과 혼동하는 사례가 있어 전통식품명인의 명예와 자부심 고취를 위한 조치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특히 이번 시행령·시행규칙에선 대한민국 식품명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식품명인 용어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기준을 신설했다. 무단 사용 적발 시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대한민국 식품명인 및 전수자에 대한 지원금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금의 회수 및 중단 절차를 신설했는데, 지원금을 회수할 경우에는 회수사유, 금액, 회수 일자 등의 내용을 기재해 문서로 식품명인 및 전수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 지정 식품명인제도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고 밝혔다.

한편 현재 대한민국 식품명인은 총 85명으로 주류 25명, 장류 12명, 떡·한과류 10명, 차류 7명, 김치류 6명, 엿류 5명, 인삼류 3명, 기타 식품류 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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