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장 유형분류 통합 외치던 ‘혼합간장의 난’ 일단락
간장 유형분류 통합 외치던 ‘혼합간장의 난’ 일단락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9.07.08 02:1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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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간장’ 명칭 삭제 업계 내 합의 안 돼 식약처 유보키로

국내 혼합간장을 제조·판매하는 기업들이 간장의 유형분류 통합을 추진하다 결국 무산됐다. 당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장류조합을 주축으로 TF를 구성해 업계가 합의할 경우 오는 9월 행정예고를 통해 현행 간장 유형분류에서 혼합간장이라는 명칭을 제외할 계획이었으나 본지 취재 결과 유보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식품공전상 간장 유형은 크게 전통 발효기법으로 만든 ‘한식간장’, 양조장에서 만든 개량간장인 ‘양조간장’, 양조간장에 산분해간장을 섞은 ‘혼합간장’으로 분류돼 있다.

국내 약 40여 곳에 이르는 혼합간장 제조·판매 기업들은 혼합간장과 양조간장을 통합해 ‘한식간장’과 ‘양조간장’ 2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산분해간장이 섞인 간장에 대해서는 함유량을 표시하자는 주장이다.

△간장 유형분류 통합 외치던 이른바 ‘혼합간장의 난’은 식약처가 산분해간장 제조 시 발생하는 물질 3-MCPD의 허용치를 유럽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히며 일단락됐다.(사진=식품음료신문)
△간장 유형분류 통합 외치던 이른바 ‘혼합간장의 난’은 식약처가 산분해간장 제조 시 발생하는 물질 3-MCPD의 허용치를 유럽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히며 일단락됐다.(사진=식품음료신문)

간장 유형분류 통합에 찬성하는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간장은 고추장, 된장 등과 같은 타 장류와 비교해 유형 분류가 너무 많아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유형 분류를 간소화하고 표시를 강화해 소비자들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산분해간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정적 인식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산분해간장은 탈지대두와 소백 전분의 부산물인 글루텐에 염산을 가하고 가수분해해 아미노산을 생성시킨 뒤 중화제를 중화시킨 후 여과해 박과액으로 분리해서 만든 간장으로, 화학간장 또는 아미노산간장이라고도 불린다.

논란이 되는 것은 단백질에 염산을 가해 분해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3-MCPD(3-모노클로로프로판디올)’라는 물질인데,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가능 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물론 국내 식약처는 안전성을 우려해 허용치(0.3㎎/㎏)를 설정하고 있으나 일부 소비자단체 등에선 유럽연합 기준인 0.02㎎/㎏ 보다 10배 이상 높은 수치여서 산분해간장이 섞인 국내 혼합간장에 대한 안전성을 우려하고 있다.

산분해간장 들어간 혼합간장, 함량과 관계없이 통합에 제동
안전성 논란에 ‘3-MCPD’ 허용치 유럽 수준으로 강화키로

간장 유형분류 통합에 반대 입장인 한 업계 관계자는 “논란이 되고 있는 산분해간장이 한 방울도 안 들어간 간장과 산분해간장이 90% 이상 함유된 간장을 한 유형으로 통합하자는 것 자체가 억지”라면서 “표시법을 강화하자는 것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혼합간장의 비율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식품공전에는 비율에 관한 규정이 없어 산분해간장 99%에 양조간장 1%가 함유돼도 혼합간장으로 표기할 수 있다.

그는 “산분해간장 함유량이 90% 이상에 달하면 오히려 산분해간장이라고 명명하는 것이 더 당연한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혼합간장이라는 명칭까지 없애자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이에 식약처는 당초 행정예고를 통해 혼합간장 비율을 설정하려고 했으나 안전성 논란이 지속되자 ‘3-MCPD’ 허용치를 현행 0.3㎎/㎏에서 0.1㎎/㎏로 높이고 향후 유럽기준(0.02㎎/㎏) 수준으로 재설정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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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2019-07-10 15:34:28
종류가 많아서 소비자가 혼동을 일으킨다는 발상은 참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