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캐나다의 새로운 영양표시 요건-한국산 수출 식품 부적합 사례와 대응 방안④
미국과 캐나다의 새로운 영양표시 요건-한국산 수출 식품 부적합 사례와 대응 방안④
  • 식품음료신문
  • 승인 2019.07.08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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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출 식품 부적합 중 표시 위반 증가세
북미 2020~2021년 새 규정 시행에 대비해야

식품의 표시사항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정한 거래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면서 수출기업이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주요 기준이다. 특히, 수입국 규제기관의 입장에서는 자국의 표시기준 위반제품을 서류검사 또는 관능검사 등의 방식으로 비교적 쉽게 적부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항목이기도 하다.

식품안전정보원이 발표한 ‘한국산 식품 부적합 사례 및 관련 기준·규격’ 자료에 따르면 대미 수출식품의 부적합사례 중 표시위반이 ’16년에 189건, ’17년에 215건, ’18년 220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식품안전정보원이 수집한 해외 식품안전정보에 따르면, 캐나다에서는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이유에서 한국산 제품(단순 한국어 표기제품 포함)에 관한 회수 정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북미지역 내 한국산식품의 표시위반 사례가 두드러진 가운데, 앞으로 시행될 미국과 캐나다의 개정된 영양성분표시 요건으로 관련 부적합 사례 증가가 우려되므로 그 내용을 살펴보고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

미국과 캐나다는 자국민의 식품 소비현황과 영양실태 등을 토대로 마련한 새로운 영양성분표시 요건이 각각 2020년 1월 1일(미국)과 2021년 12월 14일(캐나다)에 시행될 예정이다. 두 국가 모두 칼로리와 제공량 표시 글씨를 굵게 하고 활자크기를 확대하는 등 소비자가 한 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디자인을 개편하였다. 또한, 공통적으로 오늘날 통상적으로 소비하는 1회 섭취량이 제공량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토대로 %영양소 기준치(%DV)를 개정하였다.

한편, 두 국가는 유사한 시기에 영양성분표시 개정을 추진하였지만 표시서식이나 표시대상 영양소 등 일부 요건에서는 차이가 있다는 점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다음은 미국과 캐나다의 영양성분표시 개정내용 중 주요 차이점을 비교한 것이다.
* 출처: 식품안전정보원 정리
* 출처: 식품안전정보원 정리

식품의 영양표시는 소비자에게 식품에 대한 영양정보를 제공하여 자신의 건강을 위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 궁극적으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국민이 알고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자국민에 맞는 영양성분표시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수출업체는 해외국의 현행 영양성분표시 요건과 그 개정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부적합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식품의 수출입 안전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관련 법령과 기준규격, 부적합 사례 등)는
식품안전정보원에서 제공하는 e-뉴스레터와 ’글로벌식품법령·기준규격정보시스템
(https://foodlaw.foodinf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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