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명인 제도 보완 필요성-C.S 칼럼(267)
식품명인 제도 보완 필요성-C.S 칼럼(267)
  • 문백년 사무총장
  • 승인 2019.07.08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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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국가 지정 명인 호칭 구분 잘한 일
무분별한 명칭 도용, 도덕적 해이도 막아야
△문백년 사무총장
△문백년 사무총장

최근 한 지자체 공예분야 명장들이 물의를 일으켜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명장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한 명장은 동일한 작품으로 자신과 아들이 동시에 출품하는가 하면 일부 한국관광명품보증서가 무단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드러났다.

공예협동조합의 이사장이었던 명장의 아들, 딸, 사위는 공모전 수상자에 줄줄이 이름을 올리는 등 도덕적 해이와 소수 공예인들의 잔치가 된 공모전 등이 언론의 도마 위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식품명인을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용어를 개정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이를 위해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1일 공표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 등에서 ‘명인’ 또는 ‘명장’이라는 용어를 널리 사용해 국가지정 ‘식품명인과 구별이 쉽지 않은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정부의 명인제도 목적은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해 식품제조·가공·조리 등 분야에서 우수한 식품기능인을 명인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지정분야는 전통식품명인과 일반식품명인으로 구분된다. 자격으로는 해당 식품 제조·가공·조리 등 분야에 20년 이상 종사한 자나 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방법을 원형대로 보전하고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 식품명인으로부터 전수교육을 5년 이상 이수 후 10년 이상 그 업에 종사한 자다.

이러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명인지정을 받고자 할 때는 신청서를 작성해 시도지사 추천으로 농식품부의 검토 및 사실조사 확인 뒤 전통식품분과위원회나 식품산업진흥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정여부가 결정되고 합격자에 한해 명인지정서가 교부되는 것이다.

대한민국 명장은 주관부처가 고용노동부이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지정이 된다.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산업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로서 숙련기술 발전 및 숙련기술자 지위 향상에 크게 공헌 사람을 대상으로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 및 우대해 숙련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 및 산업경쟁력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다.

산업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서 공고일 현재 1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기술자로, △숙련기술의 보유정도가 높은 자 △신청 직종의 숙련기술 발전을 위한 성과가 우수한 자 △숙련기술자 지위 향상을 위한 성과가 우수한 자 등의 자격요건을 필요로 한다.

명인 또는 명장제도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많은 국민들은 지방자치단체나 각종 민간단체에서 발행하는 명인지정서와 정부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일정기준에 부합한 전통식품명인이나 대한민국명장 등과 구분하지 못하고,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문제나 수준이 떨어지는 상황에 접하게 되면 모두 싸잡아 불신을 갖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번 개정안은 환영할 만하다. 식품진흥법을 개정해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용어를 바꿔 국가 지정임을 명확히 하고 명칭을 무단으로 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되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그 실효성 또한 기대할 만하다.

아무쪼록 이번 개선안이 효과적으로 실행돼 대한민국명인이라는 타이틀에 걸맞는 기여와 역할들을 할 수 있는 명장과 명인들이 지정받고 그 기술과 기능들이 후계자들에게 제대로 계승·발전돼 한식세계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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