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분해간장 ‘3-MCPD’ 유럽 기준으로 강화
산분해간장 ‘3-MCPD’ 유럽 기준으로 강화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9.07.08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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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으로 2022년에 kg당 0.02mg 적용…1년 앞당겨 업계 당혹
식약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앞으로 산분해간장 제조 시 발생하는 유해물질 3-MCPD를 현행 0.3mg/kg에서 유럽기준인 0.02mg/kg 이하로 강화된다. 사실상 불검출 수준으로 낮춰 소비자들의 우려를 잠재우겠다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8일 행정예고했다. 주 내용은 산분해간장과 혼합간장의 3-MCPD 기준을 단계적으로 0.02mg/kg 이하로 강화한다는 것이며, 업계 현실 등을 감안해 2020년 7월 1일까지 0.1mg/kg 이하로 낮추고, 2022년 1월 1일부터 0.02mg/kg 이하로 적용할 예정이다.

하지만 업계에선 당초 협의된 기간보다 1년이 더 빠른 것을 지적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3-MCPD 허용치 재설정은 정부와 업계간 간장 유형 분류 통합 논의과정에서 일부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산분해간장에 대한 안전성이 논란이 되며 이에 대한 조치로, 협의된 사항은 2021년 0.1mg/kg, 2023년 0.02mg/kg이었는데, 막상 개정안에서는 기간이 1년 씩 앞당겨졌다”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캐러멜 등 모든 캔디류에 납 규격 적용
원료성 반죽 제품엔 식중독균 규격 삭제
식품 조사 처리 선종, 엑스선까지 확대

이 관계자는 “현재 국내 혼합간장 제조기업 70% 이상은 산분해간장 제조 시 발생하는 3-MCPD가 0.05mg/kg 수준에 불과해 행정예고에 맞춰 2022년부터 0.02mg/kg 이하 적용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30%의 영세한 기업은 다르다. 허용치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설비 교체 등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들이 수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협의했음에도 정작 개정안에는 이런 결과가 나와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엄미옥 식약처 유해물질기준과 연구관은 “현재 데이터상 시중에 유통돼 있는 혼합간장 50% 이상이 3-MCPD 허용치를 유럽 기준에 맞출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3년 유예기간이 결코 짧지 않다고 본다”며 “오염물질이라는 것은 현재 수준에 맞춰 가는 것이 당연하다. 선도기업들이 영세한 기업들에게 기술적인 부분을 공유하겠다고 한 만큼 업계가 노력한다면 3년 후에는 국내 산분해간장 논란을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해외 3-MCPD 기준(mg/kg 이하)은 CODEX(0.4), EU(0.02), 미국(1), 호주(0.2), 일본(기준 없음) 등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기후온난화로 인해 유독성 플랑크톤이 생성하는 독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패류와 갑각류에 기억상실성 독소인 도모익산 기준(20mg/kg이하)을 신설했고, 어린이 기호식품인 사탕, 젤리 등 캔디류에 대한 중금속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캐러멜, 양갱 등 모든 캔디류 제품에 중금속인 납 규격(0.2mg/kg 이하)을 적용하도록 개정했다.

아울러 제품 특성에 맞는 기준·규격을 적용해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유고형분이 90%인 유청제품의 경우 ‘유함유가공품’ 식품유형을 신설했다. 단 유가공품 중 유청은 유고형분 95% 이상이어야 한다.

음료 베이스·과채가공품 정제 제조 허용
유청 제품에 ‘유함유가공품’ 유형 신설

이 밖에도 농약의 신규 등록 및 잔류기준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글리포세이트 등 농약 170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신설 및 개정하고, 록사손과 아르사닐산 등 무기비소제제 2종을 식품에서 검출돼서는 안 되는 물질로 추가 지정했다. 축산물에 사용되는 항균제인 가미스로마이신과 살균제인 피디플루메토펜의 잔류허용기준도 신설했다.

한편 식약처는 규제 개선도 병행했는데, 그동안 캔디류 등 일부 식품 외에는 정제나 캡슐형태로 제조가 금지되던 것에서 정제형태로 제조할 수 있는 식품에 음료베이스와 과·채가공품을 추가했고, 식품조사처리에 사용할 있는 선종에 국제적으로 인정된 엑스선 조사처리 방식까지 확대됐다.

또한 이색장어 등 수산물 5종과 미생물(글루콘아세토박터 유로파우스, (Gluconacetobacter europaeus)) 1종, 대리석덩이버섯, 핑거라임 등 총 8종을 식품원료로 새롭게 인정했고, 열처리된 미생물은 산성조건에서 증식이 어렵다는 특성을 반영해 pH 4.6 이하 산성식품의 경우 살균처리로도 멸균처리를 대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아울러 그대로 섭취하지 않고 가열·조리해 섭취하는 원료성 반죽제품에 대해서는 식중독균 규격을 적용하지 않도록 개선했고, 검사항목 증가로 인한 영업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식염의 염화나트륨 규격과 중복되는 총염소 규격을 삭제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9월 6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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