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소규모 노인복지시설 급식 위생·영양관리 시범 지원
50인 미만 소규모 노인복지시설 급식 위생·영양관리 시범 지원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9.07.0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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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위생·건강 식단·식생활 교육 등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이달부터 영양사가 없는 50인 미만의 소규모 노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급식 위생·영양관리’ 시범지원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서울·인천 등 7개 지자체가 운영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기간 시설을 활용해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등에 급식 위생·영양관리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노인들의 경우 신체기능 저하로 씹고 삼키기가 어려워 영양공급이 부족해 질 수 있는 만큼 센터의 영양사 등 전문인력이 직접 시설을 방문해 체계적인 위생과 영양관리를 지원한다.

주 내용은 △입소자 건강 특성을 고려한 식단·레시피 제공 △조리·배식 지도 및 영양상담 등 영양관리 △식재료 보관·시설 환경·개인위생 등 위생관리 지도 △식생활 교육 지원 등이다.

센터 지원을 희망하는 노인복지시설 등에서는 해당 지역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이의경 식약처장은 8일 시범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급식관리지원센터(센터장 양은주)를 현장 방문해 센터 직원들을 격려했으며, 해피시니어스 요양원(시설장 김순희)을 찾아 센터의 급식관리 지원 현장을 직접 참관하고 지원 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 처장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어르신 급식에 대해 위생과 영양관리를 처음으로 지원한다는데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거쳐 전국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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