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사전심의 위헌 사건⑭: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대응 방법(53)
건강기능식품 사전심의 위헌 사건⑭: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대응 방법(53)
  • 김태민 변호사
  • 승인 2019.07.15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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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 기능성 표시 건기식과 혼동 우려
소비자 혼란 막을 지혜로운 방안 마련을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지금까지 100건이 넘는 식품 사건을 경험하는 동안 특이한 것은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사건이 의외로 많지 않다는 점이다. 물론 헌법재판소에서 사전 심의에 대한 위헌 선고를 받아내긴 했지만 그렇다할 건강기능식품 관련 사건은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우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강력한 관리 체계로 인해 일반 식품과 달리 기준 및 규격 위반 사건이 거의 없고, 과거 백수오 사건처럼 원료가 다르게 사용된 것도 아주 특이한 경우에 속한다.

결과적으로 허위 수입신고나 표시 오류, 과대광고 정도가 남았는데, 사전 심의로 인해 실질적으로 위반 사례가 거의 없었고 수입신고나 표시 오류도 경미한 것이 전부였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건강기능식품 존재에 대해 찬성하지는 않았지만 관리 측면에서는 전문가로서 안심이 갔다.

최근 기능성식품 표시제도에 대한 회의에 직접 참가하면서 느낀 점은 결과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존재 때문에 국내에서는 일본과 같은 기능성표시 제도가 실행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선 법령에 규정된 오인·혼동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소비자입장에서는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을 지금도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일반식품에 기능성 표시가 있다면 더욱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 소비자단체의 지적이다.

반대로 의약품이었던 것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전환된 사례도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박도 있다. 혈액순환 개선제로 TV에서 유명 연예인을 고용해 광고도 활발하게 했던 ‘써큐란’, 유명 연예인이 참여해 큰 인기를 끌었던 ‘고려은단 비타민C’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전환됐거나 전환 예정이라고 한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약국에서 의약품으로 구매했던 제품이 하루아침에 식품으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의약품으로 인지하고 오랫동안 복용했던 소비자 입장에서는 과연 건강기능식품과의 차이점 등을 제대로 인지하고 재구매할지 의문이다.

의약품이었던 ‘센트룸’ ‘베로카’도 건강기능식품으로 전환되면서 소비자들은 영문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의약품으로 인식하면서 약국에서 구매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단순히 약국 영업이익의 문제를 넘어 과도한 섭취 문제 등 다양한 부작용 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점에 대해서도 심각한 고민이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최근 식약처에서는 시대 흐름에 따라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등 국민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일반식품에 대한 기능성표시 확대 등 다양한 제도를 추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소비자 오인·혼동의 문제는 법리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지만 통상 소비자편에서 쉽게 인정되는 편이다. 이런 측면에서 향후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책을 추진할 때 소비자 오인·혼동 방지 문제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를 기대한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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