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입증된 미생물, 식품첨가물에 활용 간소화
안전성 입증된 미생물, 식품첨가물에 활용 간소화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9.07.10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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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기준 개정, 심사 자료 범위 명확히 규정

앞으로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된 미생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심사 제출 자료를 간소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10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바이오기술 발전으로 미생물을 이용한 다양한 바이오식품첨가물이 개발되고 있는 만큼 안전성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범위를 명확히 해 영업자 편의를 높이는 한편 바이오식품첨가물 개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내용을 살펴보면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돼 식품첨가물 제조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미생물 목록을 신설하고 해당 미생물로 제조된 식품첨가물에 대해서는 해당 균주의 안전성 자료 일부를 면제하도록 했다.

또 제조 미생물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자료 종류를 명확히 규정해 민원인이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식품 제조·가공 시에만 사용돼야 할 식품첨가물을 그대로 직접 섭취하는 오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첨가물 자체로는 직접 섭취하지 않도록 일반사용기준을 신설했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9월 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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