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전통시장 판매 채소류 일부에서 잔류농약 검출
대형마트·전통시장 판매 채소류 일부에서 잔류농약 검출
  • 황서영 기자
  • 승인 2019.07.11 15: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1점 중 3점(시금치 2점, 쑥갓 1점)에서 잔류농약 허용기준치 초과
허용기준치 초과한 농산물 3점은 대형마트·전통시장서 수거

(사)소비자시민모임(회장 백대용)이 시중 판매 채소류를 대상으로 잔류농약을 검사한 결과 소비자들의 농산물 주요 구매처인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에서 판매하는 일부 채소류에서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잔류농약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소비자시민모임은 서울시내 대형마트 3곳, 전통시장 2곳, 농협 1곳에서 판매하는 채소류 31점(시금치 7점, 상추 6점, 쑥갓 5점, 깻잎 5점, 참나물 5점, 공심채 3점)을 수거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잔류농약 검사를 의뢰했다.

시료 수거는 2019년 6월 10일부터 13일까지 했으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에서 6월 11일부터 7월 2일까지 잔류농약을 검사(LC-MS/MS 및 GC-MS/MS를 이용한 다성분 동시분석법 이용)했다.

잔류농약 검사결과 채소류 31점 중 3점(시금치 2점, 쑥갓 1점)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약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시금치 2점 중 1점은 망원시장에서 수거했으며, 나머지 1점은 이마트 마포점에서 수거했다.

망원시장에서 수거한 시금치는 잔류농약 검사결과 클로티아니딘(Clothianidin)이 0.08mg/kg 검출돼 농약 잔류허용기준(0.05mg/kg)을 초과했다. 이마트 마포점에서 수거한 시금치에서는 리뉴론(Linuron)이 0.03mg/kg 검출돼 잔류허용기준(0.01mg/kg)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홈플러스 합정점에서 수거한 쑥갓 1점에서는 프로사이미돈(Procymidone)이 허용기준치인 0.05mg/kg의 다섯 배인 0.25mg/kg 검출됐다.

△시중 판매 채소류 잔류농약 검사 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한 품목(자료=소비자시민모임)
△시중 판매 채소류 잔류농약 검사 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한 품목(자료=소비자시민모임)

한편 조사 채소류 31점 중 20점에서는 허용기준 이내의 잔류농약이 검출됐고 8점에서는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았다.

이에 소비자시민모임은 검사결과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을 판매한 대형마트 등에 생산농가 확인을 요청했으며, 생산농가 확인 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생산단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