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안전사고 형사 책임 체계 구축 ‘실무자 처벌 정착’…수출 시 각별한 주의 요망
중국, 안전사고 형사 책임 체계 구축 ‘실무자 처벌 정착’…수출 시 각별한 주의 요망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9.07.11 1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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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식품 안전 기본권 인식·국제 표준 준용
식품안전정보원 학술대회서 한대원 중국인민대학 교수
최근 중국이 인간의 생명 건강을 최우선 시 하는 이념을 식품안전법의 기본이념으로 부각하며 식품기업의 주체적 책임과 실무자 처벌의 정착을 강화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대중국 식품 수출 시 주의를 요하고 있다.

11일 밀레니엄 서울 힐튼에서 열린 식품안전정보원 개원 10주년 기념 국제 학술대회에서 한대원 중국인민대학 법학원 교수 겸 식품안전 연구센터 집행 소장은 ‘중국 식품안전 법체계와 동아시아 식품안전 협력의 향후 발전’에 대한 기조강연을 하며 올해 추진 중인 중국 식품안전 입법 동향에 대해 설명했다.

△한대원 중국인민대학 법학원 교수는 기조 강연에서 중국은 국제 표준을 준용한 새로운 식품안전권을 국민의 기본권 인식하고 있으며, 식품 안전사고 형사 책임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재현 기자)
△한대원 중국인민대학 법학원 교수는 기조 강연에서 중국은 국제 표준을 준용한 새로운 식품안전권을 국민의 기본권 인식하고 있으며, 식품 안전사고 형사 책임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재현 기자)

한 교수는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보다 편리해졌지만 예전에 보유했던 인간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하루 3~40분 안전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좋은 정부라고 할 수 없다. 중국에서도 이점에 주목해 국가의 가장 큰 과제를 식품안전으로 보고 법에 의한 식품안전 단속, 법에 따른 관리 감독 견지, 식품안전의 법치화를 당면과제로 삼아 식품안전권을 새로운 인권, 즉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식품안전 국제표준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중국은 올해 들어 식품안전 법률 법규의 입안·개정·해석을 강화해 식품안전 형사 안건의 사업 해석 처리를 개선하고, 식품안전 범죄 형사 책임 추궁 체계를 구축했다.

올 초 100여 건에 달하는 구체적인 입법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중에서도 식품 생산 허가 관리 방법에 무게를 두고 △영유아 조제 식품 신고 관리방법 △영유아 조제분유 제품 등록 관리 방법 △특수 의학 용도 조제식품 등록 관리 방법 등을 꼼꼼하게 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식품안전 샘플링 검사 관리 방법 △식염 품질 안전감독 관리 방법 △냉장 냉동 식품안전 감독 관리 방법 △식품 생산 허가 관리방법의 제정과 개정 작업은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 한 교수의 설명이다.

올해 100여 건 입법 작업…조제분유 신고 등 개정
생산 허가·샘플링·안전관리 등서 가시적 성과
법규 엄격하게 적용 책임자 처벌, 업계 종사 금지

주목할 점은 식품기업의 주체적 책임과 실무자 처벌의 정착이다. 생산 경영자는 식품안전의 첫 번째 책임자로서 식품 품질 안전 관리의 실제 업무와 연계하고 전문기술 인력을 배치하며 법규, 표준 규범 등을 엄격하게 집행함으로써 규칙에 따른 생산 경영, 식품안전 표준에 적합한 제품을 보장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또 각종 법적 수단을 이용해 법을 위반한 기업과 법정인, 업무의 실제 관리자, 주요 책임자 등 직접적인 책임자에 대해서는 불법 행위에 소모되는 비용을 높이고 식품업계 종사를 영구 금지시키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한 교수는 “일각에서 인권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지만 식품안전을 저해하는 경우 형벌을 강화하는 것이 중국의 식품안전 과도기상 필요한 절차라 판단하고 있다”며 “이 같은 과정은 향후 국민의 영양을 고려한 중국 식품안전 정책이 나아가야할 포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교수는 한-중-일 동북아시아 식품안전 협력에 대해서도 “과학에 기반한 식품 표준 제정은 동북아시아 각 나라 식품안전 감독 관리 범례 전환과 국제 식품 무역 장벽 제거를 위한 기초성립 조건이 됐지만 식품안전 국가 감독 관리 시 각국 음식 문화 계승과 식품업계 발전의 차이를 고려해야 하는 만큼 식품안전 표준 발전이라는 공감대를 더욱 확대해 각국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지역성 식품 무역 유통을 촉진하며 각국 음식 문화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공동 발전을 도모하는 교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윤희 식품안전정보원장은 개원 10주년을 맞아 앞으로도 안전 먹거리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식품안전정보의 허브기관이자 정책 제시 기관으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사진=이재현 기자)
△정윤희 식품안전정보원장은 개원 10주년을 맞아 앞으로도 안전 먹거리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식품안전정보의 허브기관이자 정책 제시 기관으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사진=이재현 기자)

정윤희 원장 “식품정보 허브 기관으로 정책 지원”

한편 올해 개원 10주년을 맞은 식품안전정보원은 앞으로 10년 먹을거리 안전의 내일을 만드는데 앞장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정윤희 원장은 “식품안전정보원은 지난 10년간 국민에게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각종 식품안전 정보를 제공하며, 산업체에는 식품안전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위해식품정보는 물론 제외국의 식품기준 규격 및 수출입 관련 정보를, 정부에는 글로벌 식품안전 정보의 분석·제공, 규제영향분석 지원 및 정책연구,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을 통해 사전예방적 식품안전관리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먹을거리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식품안전정보의 허브기관이자 정책 제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식품안전정보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보, 안전한 식품산업의 미래 10년을 책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올해로 개원 10주년을 맞은 식품안전정보원의 향후 발전을 축하하기 위해 윤종필 국회의원을 비롯해 윤형주 서울식약청장, 백혜진 식약서 소비위해예방국장, 장기윤 해썹인증원장, 신동화 식품산업진흥포럼 회장, 정덕화 식품안전정책위원장, 양지영 식품위생성학회장, 이광호 식품산업협회 부회장 및 학계, 업계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사진=식품음료신문)
△올해로 개원 10주년을 맞은 식품안전정보원의 향후 발전을 축하하기 위해 윤종필 국회의원을 비롯해 윤형주 서울식약청장, 백혜진 식약서 소비위해예방국장, 장기윤 해썹인증원장, 신동화 식품산업진흥포럼 회장, 정덕화 식품안전정책위원장, 양지영 식품위생성학회장, 이광호 식품산업협회 부회장 및 학계, 업계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사진=식품음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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