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8590원 결정…2.8% 인상
내년 최저임금 8590원 결정…2.8% 인상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9.07.1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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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30% 가까이 오른데 따른 부작용 최소화 선택 중론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8%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하는 안을 의결했다. 노동자 위원들이 제시한 금액은 8880원이었다.

이번 결정은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이 현실화됐다는 분석이다. 현 정부 출범 후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실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며 2018년은 전년대비 16.4% 오른 7530원, 올해는 전년 보다 10.9% 인상된 8350원이다.

지난 2년간 30% 가까이 인상으로 인해 부작용이 속출하자 위원회 측에서도 이점을 상당부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사용자 위원 측은 최저임금 결정 후 논평에서 “최저임금은 지난 2년간 30% 가까이 인상돼 자영업자의 폐업 등은 물론 노동자의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이 초래됐다. 이번 역시 큰 폭으로 인상될 경우 발생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노동부 장관은 노사 양측의 이의 제기 과정과 이에 따른 재심의 등을 거쳐 다음달 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종 고시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연도별 최저임금

연도

시급

인상률

2020

8590

2.9%

2019

8350

10.9%

2018

7530

16.3%

2017

6470

7.2%

2016

6030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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