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네스 드래프트’ 품질유지기한 미표시 회수 조치
‘기네스 드래프트’ 품질유지기한 미표시 회수 조치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9.07.1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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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식품판매업체 디아지오코리아(주)가 수입·판매한 아일랜드산 맥주 ‘기네스 드래프트’ 제품에 품질유지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사항을 적발하고, 해당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기네스 드레프트 330mL 유리병 제품으로 품질유지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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