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중앙회 정보 유출해 영리 활동하나
외식업중앙회 정보 유출해 영리 활동하나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9.07.23 0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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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사업 마케팅 위해 지부장에 회원 명단 제공설
중앙회 “영리기관 공제회가 한 일…내용 모르는 모함”

지난 4월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 등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소회의를 통과하며 이르는 내년부터 식품위생교육은 온라인에서 집합교육으로 전환될 전망인 가운데 식품위생교육 시 집합교육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외식업중앙회가 회원사 정보를 유출해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비영리기관인 외식업중앙회의 영리활동은 금지돼 있다.

△중앙회 노무법인에서 관리 중인 회원사 정보를 각 지부장에게 전달하며 영업활동을 조장한다는 내용의 공문.(제공=외식업중앙회 한 회원사)
△중앙회 노무법인에서 관리 중인 회원사 정보를 각 지부장에게 전달하며 영업활동을 조장한다는 내용의 공문.(제공=외식업중앙회 한 회원사)

본지가 입수한 외식업중앙회로부터 각 지부장에서 전달된 공문에 따르면 외식업 회원 대상 플랫폼사업 마케팅 활용을 위해 외식업 회원 명단을 제공하고 있다.

공문에는 △회원별 지역 지부 담당자 대면 홍보 △포스뱅크 포스설치 및 플랫폼 프로그램 설치 홍보 △미설치 업소 약정기간 확인 등 향후 지속 관리 등의 진행 방향이 게재돼 있다.

익명을 요구한 외식업중앙회의 한 회원사 관계자는 “중앙회 플랫폼 서비스 가입을 안했더니 한 달에 두 번이나 매장 위생·검열을 받았다. 가입을 안 할 경우 이런 식으로 불이익을 주고 있어 대부분 회원사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가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외식업중앙회가 별도 사업자를 만들어 유치한 회원가입비 등 수익 발생 시 이를 다시 중앙회 쪽으로 기부금 형태 납부를 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관계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탈세의혹까지 제기된 셈이다.

△외식업중앙회 지부 직원이 휴대폰으로 외식업가맹점주의 사업자등록증, 통장, 신분증 등 정보를 휴대폰으로 촬영해 POS단말기 제조·도매업체인 포스뱅크 직원들에게 발송한 화면.(제공=외식업중앙회 소속 한 회원사)
△외식업중앙회 지부 직원이 휴대폰으로 외식업가맹점주의 사업자등록증, 통장, 신분증 등 정보를 휴대폰으로 촬영해 POS단말기 제조·도매업체인 포스뱅크 직원들에게 발송한 화면.(제공=외식업중앙회 소속 한 회원사)

이 관계자는 “명백한 사업소득임에도 비과세 기부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독과점형태의 위생교육을 하는 공적인 성격을 띠는 단체에서 특정 사기업과 독점계약을 해 외식업 회원의 정보를 활용해 수익을 공유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의혹에 외식업중앙회는 전혀 사실무근이며 낭설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철 기획홍보국장은 “당연히 비영리기관인 외식업중앙회는 영리활동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외식업공제회는 국회에서 정식 허가를 받은 영리기관으로 보험, 식자재유통, POS 등 다양한 영업활동이 가능하다”며 “이러한 주장은 외식업중앙회의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단체를 깎아 내리기 위해 모함하는 것”이라고 분개했다.

포스뱅크에 대해서도 이 국장은 “포스뱅크는 공제회와 정식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 파트너”라고 해명했으며, 기부금 관련해서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중앙회를 폄하하는 일부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근거없는 주장을 펼치기 전에 중앙회에 대한 정확한 정보 파악부터 하길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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