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인 식품기술관련 자격증 관리 중요성-C.S 칼럼(269)
체계적인 식품기술관련 자격증 관리 중요성-C.S 칼럼(269)
  • 문백년 사무총장
  • 승인 2019.07.22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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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자격 제도 확립…고용·산업과 연계를
해썹 사후 관리엔 식품기술사 등 활용해야
△문백년 사무총장(식품기술사협회)
△문백년 사무총장(식품기술사협회)

자원이 부족한 나라일수록 인적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과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미래시대 기술경영 환경 변화에 기술인력의 고용역량을 강화하고 기업의 경쟁력강화는 물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에서는 기술인력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가 어떤 일보다도 중요한 책무가 아닐 수 없다. 자격기본법 제 2조에서 자격의 정의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소양 등의 습득 정도를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것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자격증은 크게 시행주체별로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크게 구별된다.

국가기술자격은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 중에서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기능 및 서비스 분야의 자격을 의미한다. 기술과 기능이 일정수준 이상에 도달한 자에게 국가가 통일적인 기준에 따라 자격을 부여하기 시작한 것은 1973년 12월 31일 국가기술자격법을 제정·공표하면서부터 시작된 셈이다.

국가기술자격 종목 중 식품기술관련 자격증은 식품기술사, 식품기사, 식품산업기사, 식품제조가공기능사, 축산기술사, 식육가공기사, 수산기술사, 수산제조기사 등이 있다. 이 중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관부처인 종목은 식품기술사, 식품기사, 식품산업기사, 식품제조가공기능사 이고 해양수산부와 식약처 공동 소관인 종목이 수산기술사, 수산제조기사이며, 식육가공기사, 축산기술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식약처 공동 소관이다. 이들 소관부처로부터 위임을 받아 자격증 시험출제 등 시행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된다.

국가기술자격제도는 국가에서 해당분야별 국가기술자격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산업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자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기술인력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기술인력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국가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가의 책무는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직무수행 등을 국가기술자격제도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국가기술자격제도가 교육, 훈련 및 고용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식품기술자격증 소관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기술관련자격증 관리에 대한 책무를 다하기 위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식품제조가공기능사부터 식품산업기사, 식품기사, 식품기술사까지 현 자격증 체계를 잘 관리할 뿐 아니라, 식품산업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자격제도를 확립하기위해 산업현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할 필요가 있다. 식품안전관리(HACCP)인증업체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식품안전사고는 끊임이 없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HACCP관리사 기술자격증 신설을 검토하였으나 추진과정에서 무산되었고 대신 식품기사자격증을 HACCP관리 자격증으로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식품기사 응시자들은 대부분 식품관련 학과 대학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들이다. 산업현장 경력이 전혀 없이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면 식품기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식품안전관리(HACCP)사후관리를 책임질 수 있는가? 이것은 넌센스이다. HACCP에 관한 항목을 시험에 필수적으로 포함하여 출제한다고 해서 HACCP관리 실무를 직접해 보지 않고서 HACCP사후관리 인력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발상이다.

대학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가 자격증 시험에 합격했다고 해서 산업현장에서 HACCP업무를 하기까지는 수년의 경력이 필요하다. 하물며 HACCP의 관리업무까지는 수 년간의 현장실무경력 없이는 불가능 한 것이다. 서류상 완벽하게 CCP관리와 CP관리를 잘 하고있는 HACCP인증업체에서 왜 대형 식중독사고가 발생하는가? 바로 현장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이다. CHECK항목리스트를 가지고 체크하는 정도는 누구나 할 수있다. 그러나 겉으로 보이지 않는 이면의 문제점들을 볼줄 알아야 진정한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따라서 HACCP실무 업무를 식품기사가 수행하게 하고 HACCP관리는 기사 취득후 실무경력 최소 5년 이상 또는 해당분야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식품기술사 자격증 소지자가 수행하게 해야 할 것이다. 특히 HACCP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민간전문인력 활용에 있어서는 식품은 식품기술사 축산은 축산기술사 또는 수의사 등 검증된 전문인력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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