뜬구름만 잡는 ‘일반식품 기능성표시’ 민관공동 TF 합의안 도출 언제쯤?
뜬구름만 잡는 ‘일반식품 기능성표시’ 민관공동 TF 합의안 도출 언제쯤?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9.07.19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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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TF 6차 회의까지 갔지만…아직 결실 없어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 민관공동 TF가 지난 17~18일 양일간 6차 회의를 열었으나 여전히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TF는 당초 4월부터 6개월간 정부, 전문가그룹, 업계,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총 25명의 인원이 회의를 통해 소비자가 수용가능하면서도 산업계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 올 연말 식약처에서 고시안을 내놓을 예정이었으나 3개월이 지난 현재도 이렇다할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합의안 도출이 주 목적인데,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TF 존재가 더 이상 무의미하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TF 구성원 중 한 관계자는 “소비자단체에서는 일반식품에 기능성표시를 할 경우 오인·혼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건기식업계에서도 현재는 기능성표시 허용 조건으로 국제적으로 입증된 연구논문 등에 수록된 원료까지는 양보할 수 있지만 건기식 원료와 차별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주장하고 있어 사실상 합의가 힘들다”고 말했다.

연말 소비자단체 의견 반영한 식약처 고시안 나오나
조건 충족하는 원료만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 유력

이 관계자는 “이번 제도 자체가 일본의 기능성표시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인데,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건강기능식품 품목이 없어 일반식품에 기능성표시가 가능한 반면 우리나라는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 기능성표시 제품을 명확하게 분리할 기준이 없어 소비자단체가 오인·혼동에 대한 주장을 펼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또 다른 TF 관계자는 “이미 식품표시법에 모든 식품에는 소비자들이 오인·혼동할 표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단체에서 오인·혼동을 이유로 반대를 하게 되면 반박할 여지가 없다. 이를 위해서는 법을 바꿔야 하는데(가능하겠나), 처음부터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은 자리였다”고 토로.

그는 “현재는 합의점을 찾기 식약처에서도 다각도로 검토해 건기식과 일반식품 기능성표시 제품이 구분될 수 있도록 표시 사항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6차 회의를 통해 도출된 내용을 토대로 다음달 21일 회의에서 고시안을 만든다는 계획인데, 현재로선 어떻게 진행될지 감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며 답답해했다.

한편 올 연말 공표 예정돼 있는 일반식품 기능성표시에 관한 고시(안)에는 소비자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식약처가 고시 제정 권한을 갖고 있어 소비자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능성표시가 가능한 리스트를 작성하고 조건에 충족하는 원료만 허용될 수 있도록 포지티브 방식을 적용할 가능성도 높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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