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물 보호와 관세장벽-제이 리(Jay Lee)의 미국 통신(17)
해양수산물 보호와 관세장벽-제이 리(Jay Lee)의 미국 통신(17)
  • Jay Lee
  • 승인 2019.07.30 0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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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 등 특이종 통관 국가해양위원회가 관여
SIMP·TED 등 관련법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
△이종찬 J&B Food Consulting 대표
△이종찬 J&B Food Consulting 대표

최근 미국에 수산물 수입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미국 NOAA (National Ocean Council Committee)에서는 특정 어종인 전복, 붉은 도미, 대구, 해삼, 블루 크랩(대서양), 상어, 돌고래어(Mahi Mahi), 새우, 농어(Grouper), 황새치, 킹크랩(붉은), 참치류 (Albacore, Bigeye, Skipjack, Yellowfin, Bluefin)에 대한 수입 모니터링 제도(SIMP/Seafood Import Monitoring Program)를 시행하고 있다. 이미 미국 수산물은 주로 FDA가 관할하지만 특이종에 대해서는 Fish and Wild Life (야생동물보호국)에서도 수입 통관시에 관여하며, NOAA에서도 2018년1월부터 시행된 SIMP (Seafood Import Monitoring Program)을 시행 중에 있다. 아직 한국 수출업체나 미국내 수입업체도 생소한 법이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해 한다.

또한 새우에 대해서는 TED (Turtle Extruder Device)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잡은 새우만 미국에 수입이 가능하다. TED는 거북이들이 새우그물에 잡혀서 죽지 않도록 고안된 특수한 고물망으로 미국 NOAA Fisheries 에서 TED에 관한 규격을 정의하고 따를 것을 요구한다. 미국에 수입되는 새우의 대부분이 외국에서 수입되는 것을 감안하면 상당한 여파를 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중국이나 동남아, 심지어 한국에서도 미국에서 지정된 보호야생물을 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주의를 요한다. 최근에 TV를 보니 한국 예능프로그램 출연자가 태국에서 보호종인 대왕 조개를 채취하여 먹는 것을 방송에 내보냈다가 태국당국으로부터 고발당하는 수치를 겪었다. 미국에 사는 한인들도 전복이니 산삼이나 뭣 모르고 채취하였다가 수만불의 벌금을 물었다는 뉴스도 종종 본다.

한국선 마케팅에 주력…이런 법 존재 유무도 몰라
정부·연구기관 투명한 어획, 기록 관리 등 대비를

이제는 이런 동물보호에 대한 규제도 비관세 장벽으로 사용될 전망이다. 특히 중국의 경우에는 날아다니는 것은 비행기, 물속엔 잠수함 빼놓고 다 먹는다는 얘기가 있듯이 모든 야생동물들을 무차별 포획하여 전세계 국가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데, 미국 수산어종에 대한 보호조치로 미국으로 수출은 타격을 받을 것이다.

한국 또한 이 법에서 예외가 아니므로 준비를 해야한다. 그런데 한국의 업체들이 이런 법이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고 한국의 해당 관련기관들이 얼마나 수출업계에 대응방안을 홍보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주로 해외 수출 장려를 위한 영업 및 마케팅에는 힘을 쏟지만 법규정에 대한 스터디는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에서 이 법에 적용되는 품목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관련 법 준수를 위해 정부기관, 대기업, 연구기관들이 같이 협력하여 투명한 어획과 기록관리를 어떻게 할지 고민해야 한다. SIMP나 TED 법을 적용하면 이를 준수할 수 있는 업체들이 많지 않을 것이다. 미국 현지에서 보면 항상 한국으로 새로운 법이 전파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민간업체들에게 홍보해도 당장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법준수는 나중 문제로 생각하기 일쑤이고, 정부기관들도 당장 수출 영업이 관심사이므로 아젠다에서 우선순위가 밀리기 일쑤이다.

요즘 전세계는 다시 보호무역 정책으로 자국의 무역이익을 보장하려 한다. 그 중에 의도적이지 않게 생기는 비관세 장벽도 많다. 새로운 법규를 만들어 싼 물건이 그 법을 준수할 여력을 없게 만들어 수입을 막는 전략이다. 최근에 일본이 불화수소를 북한으로 전략물자 수출을 했다고 생트집 잡는 판국에 요즘은 관세외에 명분도 다양하게 보호무역을 취한다.

수산어종 보호법은 환경을 생각하는 측면에서는 환영할 일이다. 수산자원을 고갈하고 환경과 공존하지 않으면 인간도 같이 망한다. 무자비한 어획과 특별 어종이 멸종위기를 면하려면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하고 이에 한국도 국제적인 기준으로 수산업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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