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안전성 수입자가 입증해야 반입
수입식품 안전성 수입자가 입증해야 반입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9.07.2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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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안전관리 강화한 검사명령 고시 행정 예고

앞으로 수입식품의 경우 수입자 스스로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해야 국내 수입이 가능해진다. 수입식품에서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칼을 빼든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입식품등 검사명령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을 23일 행정예고했다.

수입식품 등 검사명령제는 부적합 반복 또는 위해우려 수입식품 등에 대해 수입자가 검사기관에 시험·검사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훈제건조어육 등 13개 품목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제정안은 그동안 수입식품 등 검사명령 절차가 기존 고시(검사명령 대상 식품 등에 대한 규정)에 따라 국내 제조·가공식품과 동일하게 적용하던 것을 수입식품 특성에 맞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 등의 범위 △검사명령 지정 및 해제절차 △수입자의 검사명령 이행절차 △검사기관의 검사명령 부적합 제품의 보고절차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9월 2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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