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식품사건④: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역할-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대응 방법(55)
홈쇼핑 식품사건④: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역할-김태민 변호사의 식품사건 분석과 대응 방법(55)
  • 김태민 변호사
  • 승인 2019.08.05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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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 광고 방통위 심의 식약처보다 엄격
새로운 기능성표시 식품 제도에 참고할 만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2019년 식품분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기능성표시제도에 관여하면서 소비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과대광고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헌법에 보장된 영업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사전검열 금지원칙에 따라 영업자는 자신이 제조 및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서 자유롭게 광고하는 것이 허용되나, 소비자를 혼동하게 하거나 허위‧과장광고를 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식품표시광고법, 표시‧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담당기관에서는 엄격한 단속과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련 사건의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사건들을 보면서 소비자들은 큰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이유로 기능성표시제도가 실행되면 현재보다 더욱 과열된 시장 경쟁에 따라 사전 예방 대책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걱정을 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식품 광고에 대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적극적이며 엄격한 관리를 진행하는 분야가 바로 홈쇼핑 광고다. 방송법에 따라 방송 내용에 대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식품표시광고법과 별도로 심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비록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판단하더라도 때에 따라 소비자에게 오인‧혼돈을 준다는 이유로 광고를 진행하는 홈쇼핑회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모 홈쇼핑사에서 노니 액상차를 판매하면서 쇼호스트가 노니의 영양성분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상처’, ‘병원’, ‘환절기’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해당 제품의 효능을 강조하는 내용을 방송한 것은 일반식품임에도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48조 제2항 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특정 질병명을 언급하거나 제품의 효능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이 없었다는 점, 위반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방송법 제100조 제1항에 따라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권고를 의결한 사항이 있었다. 이런 내용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전부 공개된 사실이다.

동일한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고발할 경우 무혐의처분의 결과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실제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관련 법령보다 더욱 엄격한 심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서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매우 기댈만한 든든함을 제공한다. 이런 기준에서 보면 현행 건강기능식품과 특수용도식품, 나아가서는 기능성표시식품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처럼 보다 더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고는 개인적인 의견이며,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개별사안은 본지나 김태민 변호사의 이메일(lawyerktm@gmail.com)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foodnlaw)로 질문해 주시면 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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