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제맥주도 이젠 집에서?”…캡슐형 맥주 제조기 ‘LG홈브루’ 성공할까?
“수제맥주도 이젠 집에서?”…캡슐형 맥주 제조기 ‘LG홈브루’ 성공할까?
  • 황서영 기자
  • 승인 2019.08.05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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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업체와 공동 개발…일시불 구입·렌털 서비스
높은 가격 외 식위법·안전·주류 규제 등 판매 걸림돌

‘홈술’ ‘홈카페’ 등 홈OO의 시대가 도래한 가운데 이번에는 수제맥주도 집에서 만들어 먹을 수 있게 됐다. 집에서 직접 맥주를 제조해 먹는 ‘홈브루어’ 고객들을 겨냥한 것.

△'홈술' 트렌드에 따라 LG전자는 최근 누구나 손쉽게 집에서 수제 맥주를 만들 수 있는 캡슐 맥주 제조기 ‘LG홈브루’를 공개했으나 법적 제재, 높은 가격 등이 판매 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진=LG전자)
△'홈술' 트렌드에 따라 LG전자는 최근 누구나 손쉽게 집에서 수제 맥주를 만들 수 있는 캡슐 맥주 제조기 ‘LG홈브루’를 공개했으나 법적 제재, 높은 가격 등이 판매 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진=LG전자)

LG전자는 최근 누구나 손쉽게 수제 맥주를 만들 수 있는 캡슐 맥주 제조기 ‘LG홈브루’를 공개했다. 발효부터 세척까지 복잡하고 어려운 맥주 제조 과정을 전부 자동화했으며, 특히 원료를 상온에서 발효 시킨 후 용기에 옮겨 담아 탄산화와 저온 숙성을 거치는 발효과정에 대한 핵심 기술을 자체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LG홈브루’는 LG전자가 4년의 시간을 들여 탄생시킨 제품이다. 캡슐 커피처럼 제품에 캡슐과 물을 넣고 작동 버튼만 누르면 발효와 숙성 과정을 포함해 2~3주 안에 5L의 맥주를 만들 수 있다. 캡슐은 영국 몰트제조사 ‘문톤스’와 제조 세트를 공동 개발했고, 프리미엄 몰트, 이스트(효모), 홉, 향료 등 4개의 캡슐이 한 세트다.

하지만 이러한 신(新)가전의 등장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첫째로는 자신의 입맛에 맞는 수제맥주를 집에서 맛볼 수 있다는 이득에도 불구하고 너무 비싼 가격과 둘째는 조세범처벌법, 식품위생법 등 자가양조와 그의 섭취에 대한 위법 가능성 때문이다.

LG홈브루는 일시불 구입과 케어솔루션(렌탈) 서비스 모두 가능하다. 3년간 관리서비스를 포함한 일시불 가격은 399만원이다. 렌탈 월 사용료는 선납금 100만원 납입시 1~3년차 6만9900원, 4년차 3만4900원, 5년차 1만4900원이다. 선납금 없이 이용할 경우 월 사용료는 1~3년차 9만9900원, 4년차 3만9900원, 5년차 1만9900원씩이다. 아울러 4종의 원료 캡슐 세트는 5가지로 각각 3만9900원이다.

이에 소비자들은 이러한 가격이 집에서 맥주를 취미로 즐기는 데 드는 비용치고는 비싸다는 의견이다. LG전자 송대현 사장은 ‘LG홈브루’ 발표회에서 “판매 추이나 판매량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소지는 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지만 동호회 등을 중심으로 알음알음 이뤄지는 자가양조 트렌드에 이러한 가격이 지속된다면 판매 전망은 다소 어두운 것으로 보인다.

△LG홈브루에 캡슐과 물을 넣고 작동 버튼만 누르면 발효와 숙성 과정을 포함해 2~3주 안에 5L의 맥주를 만들 수 있다. 캡슐은 영국 몰트제조사 ‘문톤스’와 제조 세트를 공동 개발해 프리미엄 몰트, 이스트(효모), 홉, 향료 등 4개의 캡슐이 제공된다. (사진=LG전자)
△LG홈브루에 캡슐과 물을 넣고 작동 버튼만 누르면 발효와 숙성 과정을 포함해 2~3주 안에 5L의 맥주를 만들 수 있다. 캡슐은 영국 몰트제조사 ‘문톤스’와 제조 세트를 공동 개발해 프리미엄 몰트, 이스트(효모), 홉, 향료 등 4개의 캡슐이 제공된다. (사진=LG전자)

주류 규제나 식품 위생 및 안전에 대한 규제도 LG홈브루의 발목을 잡는 항목 중 하나다. 실제로 주류사업자가 아닌 LG전자는 국내 발표회 행사장도 치외법권이 적용되는 영국 대사관을 선택했으며, 향후 프로모션 전략으로도 주류 판매 면허가 없기 때문에 매장에서의 시음행사가 불가하다. 매장 옆 술집에 배치한 뒤 시음하고 판매하는 방식도 안 돼 어떤 식의 판촉 시도도 어려운 셈이다.

아울러 규정상 홈브루어가 주최하는 홈파티에서 LG홈브루표 수제맥주를 여러 명이 모여 마시는 풍경을 상상하기엔 애매한 상황이다. 조세범처벌법 제6조 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에 따르면 ‘주세법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 밑술, 덧술을 제조(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는 제외한다)하거나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르면 홈브루어들의 자가양조와 그를 통한 주류 섭취는 불법이 아니다. 다만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시음이 진행됐을 때 문제가 된다. 물론 주세법은 면허를 가진 자를 관리하기 위한 법률이지 자가양조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인을 관리하기 위한 법이 아니지만 불특정 다수 특히 자가양조를 하지 않는 일반인들에게 시음시키는 행위는 절대 금한다는 것이 국세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한 맥주 원료가 되는 캡슐과 기기의 결합으로 만들어지는 맥주에 대한 식품안전관리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기기를 통해 양조된 맥주를 섭취한 후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 소재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영국에서 제조되는 원료 캡슐은 알코올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 식품으로 취급돼 수입된다. 이후 안전 및 위생관리는 식품위생법이 적용돼 관리된다는 것. LG전자에 따르면 캡슐은 20도 내외에서 신선하게 보관돼야 곰팡이가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LG전자는 회사 측이 강조한대로 주류 기업이나 식품 기업이 아닌 IT기업이다.

특히 수제맥주는 특색 있는 맛과 향 등을 내기 위해 다양한 원료를 사용해 제조하며 LG전자도 다양한 패키지 출시로 자가양조의 다양성을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만큼 내용물이 쉽게 응집되거나 혼탁이 생기는 등 품질저하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커지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식품안전사고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가정집에 판매될 기기와 캡슐에 대한 냉장보관·유통 준수 여부 등에 정기적이고 철저한 점검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LG전자 관계자는 식품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기기 자체에 살균소독 기능을 추가해 출시했고, 매번 양조시 기능이 작동하도록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또 렌탈 이용시 6개월에 한번 헬스케어 매니저가 방문해 기기의 상태를 확인하고 케어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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